안전 신문고가 아닌.
목격자를 찾습니다 신고로 소화전 주정차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는 제 실수가 맞고 관할경찰서에서는 소화전신고대상자를 지자체로 이관해 주었습니다.
질문 1. 청주시에서는 안전신문고를 통한 어플이아닌 목격자를 찾습니다라는 어플을 사용하여 신고 하였고 해당지자체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과태료 처분을 할수 없다 합니다. 이게 맞는 행동인지 궁금합니다.
질문 2. 다시 신고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안전신문고 어플리케이션에서는 해당 어플 사용하지않고 찍은 사진은 업로드를 못하게 되어있는거 같습니다.
가지고있는 사진 자료로 다시 신고 하는 방법을 알고 계시는 분 계신지요 ?
( 1차 와 2차 찍은 시각 1분 이상 차이나도록 하여 찍었고 주차인걸 확인하고자 동영상으로 한번더 촬영하였습니다. )
생활불편신고 어플로 할 경우 5분 간격으로 일반 불법주차로 신고됩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