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심장이 두근두근 하네요.......오늘 새벽
2시20분경 교차로 신호대기중에 1000cc
오토바이라던데 차의 오른쪽 후미를 충돌하여
뒷에 타고있던 여자분은 6m 이상 날라가서 의식이
없는 상태였고 남성분은 의식이 있었던것 같습니다
새벽에 경찰서에서 진술서 쓰고 블랙박스 자료
넘겨드리고 담당 경찰관분이 연락주실꺼라고
하고 병원에 이송됬던 오토바이 운전자분도 의식이
돌아 왔고 자기가 운전을 안했다고 한는 말을
듣고 집에 귀가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저란테도 과실이 잡히는지 궁금하네요
바이크 운전자도 많이 다쳤겠는데요.. 정차중인 차를 받았으면..
블박에 확실히 신호대기중으로 나와있으면
님 과실은 없을 걸로 사료됩니다~~~
제 차량도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뒷바퀴는 돌아갔고 트렁크 없어졌고 앞문도 뒤틀어 졌는지 잘안열리고 여자분이 차지붕에 1차충돌후 바닥으로 떨어지겨서 천장도 찌그러지고 난리네요.....
기본보험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슴돠..
차수리비 받으시고 운전자분 병원가서 진단서 끊으세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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