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문의나 과실문의 하시는 분들 중에 일부 분들을 보면
원본영상 없이 폰으로 찍은 영상을 업로드해서
"원본영상 올려주세요" 라는 댓글을 심심치 않게 볼수 있는데요...
전형적인 답댓글 중 하나가 아래와 같습니다.
"차는 정비소에 입고되서 원본이 없다/보험사를 통해 폰영상도 겨우 받았다"
여기서 질문이 있는데요,,,
사고나서 운행 불가 등등 정비소에 맡겨야 하는 경우라면,,, 어차피 차는 렉카에 실려갈거고,,,
그러면 더이상 블박은 필요가 없을텐데
Q. 메모리카드는 차주분이 회수한 뒤 원본 영상확보하는게 불가능한가요????
-> 보험사에서 차주에게 영상을 주는게 아니라.. 차주가 보험사에게 (필요시) 영상을 주는것에 대하여 특별히 제약되는 부분이 있는지요
그러면 더이상 블박은 필요가 없을텐데"
그만큼 큰사고면. 더 블박영상 확보 할려고 노력 해야하는거아닌가요..??
보험회사 직원이 폰으로 영상찍으면. 본인이 메모리 카드 뽑아서. 메모리카드만 따로 보관하는게.. ??
최소한 사고 영상 원본은 본인이 가지고 있어야 할텐데..
그래서 그런 글에는
과실분쟁났을때 소송을 가서 판사님께 저런영상 보여드릴거냐?하고 댓글달죠..
핸폰으로 녹화하고 현장정리하다가 깜빡하는 경우가 대부분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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