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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3일 주차 된 제차에 음주 택시가 후진중 접촉사고후.
수리비 견적서 내어 보내주니 차일피일 계속 미루기만합니다.
5일만 시간달라 해서 5일뒤 연락하니
돈이 일부 준비가 안되었다 3일만 더 달라..
그리고 3일뒤 또 3일 더 달라..
계속 미루기만하네요.
제 차량 파손부분을 원상복구만 시켜주면 형사처벌
받는데에 있어 조금이라도 덜 받게끔 적극적으로 협조 해드리겠다라고
약속까지했는데 돈을 빌려주기로 한 사람이 계속
미루고 있다네요.
결국 수리해 줄 마음이 없는걸로 생각이 되서
자차 보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데요.
내 보험사 쪽에서는 내 과실이 없어서 수리비가 얼마가 됐건 자기부담금 20만원은 내야한다네요.
그럼 자기부담금이랑 수리비랑 구상권청구해서 나중에
보험사에서 돌려주느냐 물으니 그건 아니래요.
개인에게 청구하는것이라 자기부담금은 내가 가해자에게
개인적으로 받아야한답니다.
상대는 택시공제에 접수안한거같습니다.
상대말로는 음주는 공제접수가 안된다고 말하네요.
제가 알기론 면책금만 내면 접수되는것 아니었던가요?
질문을 정리해보자면..
1. 개인에게 구상권 청구시 자기부담금은 제가 직접 상대에게 받는것이 맞는것인가요?
2. 만약 그래야한다면 없다고 배째라식으로 나오면..
지급명령으로 받을수있나요? 지급명령이 떨어져도 없다고하면 재산 강제집행? 으로 가는게좋나요?
3. 더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2주넘게 찌그러진 휀다 보고있자니 그러려니해도 자꾸
거짓말로 일관하니 헛웃음밖에 안나오네요.
FM대로 가세요
그나마 날삼재 액땜했다고 자위할수밖에요.. ㅠㅠ
인터넷에 전자소액소송 검색
좋은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방법은 자차수리후 자기부담금 청구밖에 없는걸까요..흐미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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