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혐의가 사실로 인정이 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자 민주당 허위조작정보 대응 특별위원회가 오세훈을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선거기간 내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부인을 하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1심에서 1천만원의 시장직이 박탈되는 형을 받은 상태인데 2심, 결심에서 유죄가 확정이 된다면 무조건 선거법 위반이 성립이 되는 것으로 이것에 대한 재판을 추가로 받아야 하고 여기서도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 시장직을 잃게 되는 것이라서 아주 확실하게 오세훈의 시장직을 잃게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라도 희대(稀代)의 황당한 결심 판결로 100만원 미만이 됐을 경우라도 유죄이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은 따로 가는 것이고 유죄가 확정 됐으니 선거법위반이 되는 것이라 이건 또 다시 판결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윤석열은 허위사실 유포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죠. 오세훈은 양수겸장에 더블 체크메이트가 들어오니 피곤할겁니다. ㅎㅎㅎ




































희대요시~~지켜보고 있다
버러지들 범죄자 타령하더니 죄다 범죄자새끼들을 뽑앗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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