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딥페이크 제작·유포해 민주당 제명된 A씨 ‘조국과 함께하는 사람들’에서 활동”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자신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성합성물’ 생성·유포한 혐의로 민주당에서 제명된 60대 남성 기업인 A씨와 관련해 “‘조함사(조국과 함께하는 사람들)’라는 이름으로 특정 정당의 강성 지지자로도 활동해 온 것으로 밝혀져 더더욱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언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난 주말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최근 저를 대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딥페이크 합성영상물과 모욕 이미지를 제작·유포한 피의자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및 모욕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특히 피의자는 저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와 모욕 외에도 이재명 대통령이나 김민석 전 총리, 송영길 의원 등 우리 민주당의 여러 정치인을 대상으로 모욕적 합성물을 반복적으로 제작해 왔다”고 했다. 이어 “여러 정황과 배경을 고려할 때 이러한 범행이 단순한 개인의 일탈인지, 배후나 후견인, 공범, 조직적인 유포망이 존재하는지까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얼마전 퇴원해 집에서 쉬는 중”이라며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역시 어떠한 정치적 해석을 떠나 오직 국민의 안전보호라는 관점에서 판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과장 이성일)는 이 의원의 딥페이크 성합성물을 제작·유포한 60대 남성 기업인 A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과 모욕 혐의로 지난 23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이 의원을 대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허위 영상물 1개와 모욕 이미지 3개를 편집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지난 3일 A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지난 8일 ㄱ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A씨가 제작·유포한 허위영상물을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재유포한 계정도 수사하고 있다. A씨는 민주당에서 제명됐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