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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사 1 자오 21.08.31 17:33 답글 신고
    금융치료 들어갑니다
  • 레벨 병장 난닌구 21.08.31 13:44 답글 신고
    반납하셔야 되는데 일부러 반납안하시고 사용하면 신고하세요
    구청에서 반납하라고 통지 왔을텐데..
  • 레벨 준장 닉넴뭘로할까쩝 21.08.31 13:51 답글 신고
    하여간 신고
  • 레벨 원사 3 DSU인큐버스 21.08.31 14:17 답글 신고
    날자 있습니다 날자 지난거 붙이고 다니면 벌금입니다
  • 레벨 원사 3 lazyMARY 21.08.31 14:26 답글 신고
    정말 비이성적인 인간들...
    대상자가 사망함에 따라 당 증서에 대한 효력이 상실되었는데도 사용하고 있다면 불법이지요.
    신고하세요.
  • 레벨 상사 1 자오 21.08.31 17:30 답글 신고
    장애인 주차라인사용할수있다고 자랑질해서 배가 아파서 신고하려구여 여러분께 여쭤본겁니다 신고고고
  • 레벨 대령 1 거침없이질주 21.08.31 14:50 답글 신고
    몸이 불편한 것도 아닌데 주차 편하게 할 수 있어서 부럽다고 하세요
  • 레벨 상사 1 자오 21.08.31 17:31 답글 신고
    네 그러네요 부럽긴하네여 ㄷㄷㄷ
  • 레벨 대위 3 꽃보다마음 21.08.31 15:25 답글 신고
    금융치료가 필요해 보이는군요
  • 레벨 상사 1 자오 21.08.31 17:32 답글 신고
    오늘 치료들어갑니다
  • 레벨 소위 1 펑복해삼 21.08.31 15:44 답글 신고
    표지의 유효기간

    2-가, 다, 마에 해당하는 표지는 유효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고, 2-나에 해당하는 표지는 거소신고증 등에 기재된 체류기간을 유효기간으로 명시하며, 2-라에 해당하는 표지는 관련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한다.

    기 발급된 표지의 경우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이 지난 표지는 반납하여야 한다. 이를 연장하여 계속 사용할 수 없다.

    자동차번호, 발급기관 장의 직인, 유효기간, 홀로그램 스티커 등이 훼손된 장애인자동차 표지는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효력이 상실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장애인이나 보호자는 이를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벌칙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대여, 양도 등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지,명칭 등을 사용한 자에게 장애인복지법 제90조제3항 제2호에 의거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별표](과태료 부과기준) : 200만원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등은
  • 레벨 상사 1 자오 21.08.31 17:32 답글 신고
    어미 벌금이 쎄군요
  • 레벨 병장 uvcut 21.08.31 20:58 답글 신고
    장애가졌는데 운전안하는 부모님 이름으로 장애인스티커 발부받아 자기차에 붙이고 다니는 놈 저도 한놈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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