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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16147
으이그 인간아
장애인 주차구역 대면 찍혀서 벌금 내니까
그 옆을 처막냐 한심아
새벽사이 온 눈이 그대로 쌓여있는거 보니
장애인 주차구역 자리가 비어 있어도
너때문에 문을 못열어서 댈수가 없었던 분이 있을까봐 화가난다.. ㅡㅡ
이것도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 방해로 신고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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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주차방해는 피신고차량한테 첫 번째 경고를 줍니다.
주차방해 두 번째 신고가 들어갔을 경우
50만원의 과태료를 물개 됩니다~
시.구청 담당자가 얘가 첫 번째 인지 두 번째 인지
알아서 과태료 먹이거나 경고 주며 계도 처리 합니다.
오히려 방해가 벌금이더쎄요!!!
망설이지마세요
우측 차가 장애인 주차칸에 휠체어등의 통로 확보를 위한 공간인 빗금친 부분을 점유한게 아닌가 싶네요.
장애주차구역 차선을 넓게 그리고 카니발이 주차되어있는곳은 통로차선으로...
저래해놓으면 장애인 주차차선이 장애인주차자리가 아니라 저렇게 통로로 쓰이게됨.
으리동네도 장애인차량 주차가 아니라 사람 지나는 통로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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