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16조(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의 금지) 제99조에 따른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학원등의 밖에서 하거나 학원등의 명의를 빌려서 학원등의 안에서 하는 자동차등의 운전교육
2. 자동차등의 운전연습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그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행위
이건가요??
그냥 궁금해서 도로교통법에 자동차학원관련된 규정이있는거 생각나서 뒤져봤는데..
+추가
제1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116조를 위반하여 대가를 받고 자동차등의 운전교육을 한 사람
대화내용,전화번호,입금내역 들고 신고
해당 기록으로 경찰(미신고 불법영업) , 관할지 구청(미등록사업주) , 국세청(탈세) 신고
대놓고 운전못한다고 할까
대화내용,전화번호,입금내역 들고 신고
해당 기록으로 경찰(미신고 불법영업) , 관할지 구청(미등록사업주) , 국세청(탈세) 신고
제116조(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의 금지) 제99조에 따른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학원등의 밖에서 하거나 학원등의 명의를 빌려서 학원등의 안에서 하는 자동차등의 운전교육
2. 자동차등의 운전연습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그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행위
이건가요??
그냥 궁금해서 도로교통법에 자동차학원관련된 규정이있는거 생각나서 뒤져봤는데..
+추가
제1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116조를 위반하여 대가를 받고 자동차등의 운전교육을 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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