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5일에 교사블에 올렸던 블박 영상입니다.
1월 6일 스마트국민제보 양식에 맞게 신고를 했고 평택경찰서로 배정이 됐습니다.
1월 18일 신고한 제보건이 국민신문고로 민원 이첩 처리되었다는 결과문이 국민제보에 올라왔습니다.
물론 처리기관은 평택시입니다.
답변은 명절 연휴 끝인 2월 4일에 올라왔습니다.
아래는 답변 내용 요약입니다.
1. 시민중심 새로운 평택 교통행정에 적극 협조해 주심에 감사.
2. 동영상 제보는 정확한 위반 일시를 표현할 수 없어 과태료 부과가 불가능함을 널리 양해 바라며,.
(이 뭔 개소리인지,,,,,,평택 경찰서에도 자료가 그대로 있고 동영상에도 촬영 날짜와 시간이 있는데;;;)
3. 과태료 부과 불가 사유는 사진 2장으로 제보하지 않았기 때문
다시 말하자면, 2장의 사진으로 제보한 내용이 아니고 동영상으로 제보한 것이라 과태료 부과 사유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입니다.
해서, 블박 영상의 저 빨간색 차량은 아무 일없이 그냥 넘어 간다는군요.
푸하하하하하하하! 즐거운 하루되세요.
주정차 위반도 아니고...뭔 소린지 모르겠네요. 다른 거랑 착각한건지.
주정차 위반도 아니고...뭔 소린지 모르겠네요. 다른 거랑 착각한건지.
주변 환경 다시 보시고(단속카메라 있나), 경찰에 수사 의뢰하세요
자동차 관리법 위반 번호판 가림
사진2장을 뭐 몇분간격으로 안찍어서 과태료부과할수없다고 답변이왔더라고요
참~어이없어서 그냥 넘어갔네요
언넘이 그런법(?)을 만들어놨나모르겟구먼
언론에서 언급하는 사건들만 살피랴...
이게 대한민국 경찰의 현실입니다.
전화해서 따졌더니
영상은 편집해서 신고 할수 있다는 멍멍왈왈
검은봉다리 버린것도 내용물 확인이 안된다며..
안전신문고로 처리기준은 안전신문고로 찍은 사진 2장이예요.
만들어둔 규칙이라 어쩔 수 없어요.
저러고 주행중이면 스마트 제보로 경찰이 처리하는데 주정차라 방식이 달라요 ㅠ
어쩔 수 없음
다시 신고하거나 소극행정으로 신고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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