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크레인기사입니다.
도로관리청의 정식 운행허가를받은 기중기 무게는 40톤 뒤쪽부터 붐까지 총길이는 13미터입니다
40톤 무게 가늠이안가시죠..대략 자가용기준 20대가 묶어져있는 무게라보시면됩니다ㅎㅎ
사고요인은 1.2차선은 좌회전용이며 3.4차선은 직진용입니다.
보시다시피 4차선은 버스전용차로이고 당시 버스가 4차로에있었습니다
2차선 자가용의 무리한 앞지르기와 방향지시등 불이행으로 발생한사고입니다.
보험사에서는 당연히 제가 100대0이라고 멍멍이소르를하고있구요 저 상황에서 제가 어찌했어야했을까요..
뒤차 생각도안하고 무리하게 앞지르기해서 또 무리하게 진로변경을해서 급제동을해버리는 저 운전자 화가 치밀어오릅니다
자칫 앞차운전자 사망했으면 저는 어떠했을지요..
건설기계 무게가많이나가 과속하지도못하고 최고속도가 기계마다 다르지만 저 모델은 49킬로입니다
당시 제 속도는 35~40킬로사이였네요
마 정신차리고 인정해라 소송 가봐야 니만 고생이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한문철 TV의뢰인은 법원에서 앞차 과실이 더크다고 판결났었죠.
영상의 상황은 무과실 잡아야 할것 같습니다.
운전면허 딸때 방어운전에 대해 배웠을 텐데 말입니다.
운전 면허 시험을 아주 많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경찰관이 그때 앞지르기 위반이라고 제가 피해자 라고 말해주어서, 보험 처리 잘했습니다~^^
아님 영상을 못본건가?
반 신 불 구 가 되 었 으 면 좋 겠 습 니 다
개념이 없는 운전자이며 저 상황에서는 누구도 피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피하면 저 사람때문에 제3자가 피해를 보는 상황이죠..
꼭 소송 가시기 바랍니다.
위 사고처럼 차선변경 직후 제동으로 인한 사고는 통상적으로 앞차(끼어든차)에게 과실이 거의 100% 주어지게 됩니다.
실제 현장 출동해보면 이런 사고가 꽤 있습니다.
대부분의 운전자분들은 뒤에서 충돌한 차량이 가해자로 알고있지만 아닙니다.
차선변경후 일정거리이상 주행하지 않고 제동시 사고시에는 앞차(끼어든차)에게 많은 과실이 주어지게 됩니다.
통상적으로는 100% 주어지더군요....
그리고 혹시 과실 조정이 안된다면 분심위 가지마시고 바로 소송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쇼바 내리고, pto 넣고, 아웃트리거 대충 세팅하고, rpm 2500 악셀로 후크 격납풀고, 붐39메다 다뽑아가 찌까에 6m짜리 슬링벨트 4개 걸어 똥차 바퀴4군대 샤클체아가 한 10메다 들어서 뱅글뱅글 돌리뿌소.
거기 보험사 가입 안하게요ㅋㅋㅋㅋㅋㅋㅋ
여러분들 영상 자세히 보세요 화물차님 잘못 100프로 입니다
차가 크니까 빨리 브렉끼를 밟아야죠 제가 저차 운전 한다면 사고 안납니다
뒤에서 박아도 큰차는 어쩔수 없다 그런게 어딨어요
차가 들오는데 바로 브렉킹도 안합니다 문제 있는거죠 화물차 잘못 100프로
붐대아래로 차선변경하고, 그 직후 멈춰버리면 누가 멈출수 있나요 ㅋㅋㅋ
칼치기에 방향지시등도 안키고 급정거라서
그 비상식의 시작은 보험사+교통사고 조사 경찰의 합작품
생각같아서는 그냥 갈아버렸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현실이 너무 아쉽습니다
피할수 없는 사고 ~
상대가 초보 운전이네...저길 끼어들고 급브렉 ㅋㅋ
글쓰신분 억울하시겠지만 차분히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법이 개같아서 저런놈을 편들다니 한심하네요.
상대방이 정차한 지점을 넘어설수 밖에 없어서 사고가 불가피할 정도라면
승용차가 방향지시등 미점등및 진로변경방법 위반으로 100대0이 반대로 나와야 할 사항입니다.
절대로 소송해야 합니다.
그러면 담당경찰이 보험사에 전화해서 뭐라고 도움줄겁니다
깜박이도 안켠거 같고 공간이 있지만 무리하게 훅들어온것도 있고 급정거도 있고....
좋은결과 있기를 바라고 바래봅니다... 앞차 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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