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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22625
같은 아파트 장애인 주차 구역에 항상
주차를 하는 차량이 있기에 혹시나
스티커를 보니 유효기간이 경과 했더라구요
유효기간 경과한 스티커 사용도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금융치료를
해야 할까요? 아님 경비실 통해서 경고를 할까요?
과태료 금액이 쎈걸로 알고 있는데..
고민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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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젠 자동차 번호가린거 말고 유효기간까지 확인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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