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에는 주민등록증 ( 주민등록번호 뒤에는 가린상태) 과 차량주인이 직접 작성한것같은
부착물 분실했다는 메모장이 있습니다.
한두번정도는 이해하지만 꽤 오랫동안 이렇게 주차를 하니 , 의심도 가고해서 문의드리는데
해당 차량이 장애인 차량인데 부착물없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면
이것도 불법일까요??
차량에는 주민등록증 ( 주민등록번호 뒤에는 가린상태) 과 차량주인이 직접 작성한것같은
부착물 분실했다는 메모장이 있습니다.
한두번정도는 이해하지만 꽤 오랫동안 이렇게 주차를 하니 , 의심도 가고해서 문의드리는데
해당 차량이 장애인 차량인데 부착물없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면
이것도 불법일까요??
불법이라면 금융치료고 아니면 넘어가겠죠
그리고 뗄일이 없는건데 분실이 말이됨?
다른차에 붙여놨겠
그리고 임시로 사용가능한 대체서류 있는지 찾아봄...
④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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