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해bom 전면 썬팅이 불법이라며? 그래 더 양보해서 썬팅이 불법이라며? 과거엔 경찰들이 썬팅 농도검사기로 단속한건 아냐? 왜 했을까? 가시광선 투과율이 전면 70%이상 측후면 40%이상이라고 법으로 규정 되있거든.썬팅이 이래도 불법이냐? 법으로 정한 투과율 밑으로 가야 불법이지 ^^ 무식 좀 티내지 말자.. 법 좀 지켜라...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을 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라고 규정했고, 3호에서는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와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의 투과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낮아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를 운전하지 아니할 것'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 법 49조 제1항 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을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앞면 창유리의 경우는 70% 미만,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경우는 40%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에 큰차 지나가자마자 튀어나오다니 계속 다시보는데 와......
왜그런걸까요?
앞에 큰차 지나가자마자 튀어나오다니 계속 다시보는데 와......
차가 밟기전에 먼저 가서 주울려고 하는거네요.
왜그런걸까요?
지네 차도 썬팅 다 함
(전면 투과율 50프로 해도 엄연한 법규위반ㅋ)
측면 후면 어쨌든 함 ㅋㅋㅋㅋ
지 눈까리는 야투경인줄 앎ㅋㅋㅋㅋㅋ
그런데 사고나면 썬팅탓 안하고 남탓함ㅋㅋㅋㅋㅋ
틴팅 안 해도 빛 명암 차이가 심하면 주변부 어두운 부분은 안보이는 건
매 한가지. 가로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주변에 둔턱이 있어서 미약하게
빛을 반사하는 것도 아니고, 전형적인 주변 지지시설 없이 가장자리가
논밭인 시골길이라 사람 거리에 경고 드럼통도 반사띠 밖에 안보이는 건 안 보여요?
저런 길에선 하향등으로 보면 옆에 차가 있어도 스텔스면 안보여요.
앞에 트럭도 당연히 못 봤겠네요. 자전거에 전등 없는 건 보이세요?
하향등도 led 같구먼요. 경계선 뚜렷한거 보니.
썬팅 안하고 다녀봄?
형 시골길 많이 다닌다...
참고로 전 양안 2.0입니다;;;
법좀 지켜라...
세상에
아무 죄 없는 한 가족 지옥 보내지말고
오토바이 그렇게 욕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 카메라 없으면 속도 넘김
구간 단속 확대 한다니깐 개거품 물고 달려듬
암항순찰 확대한다고 해도 반대
내로남불
생 마감 하고 싶으면 남한테 민폐 끼치지 말고
조용히 혼자 가이소
시골길에 트랙터 세워져있는거 사고 많이 납니다.
시부레 바로앞에서 보이니 부랄이 움츠러드네
프로불편러 댓글은 그냥 잊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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