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장애인 주차구역에 아주 지정석처럼 사용하는 차량이 있는데
장애인주차표기증이 가려서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신고를 했는데....
참 진짜 이기적인 사람들 많네요..
제가 궁금한점은
1. 이런 경우에는 과태료가 10만원인가요?
2. 정보공개청구라는게 있던데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3. 과태료가 30일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그럼 과태료가 나오기 전까지 계속 신고하는건
과태료 발송이 안되는 건가요?
가능하다면 매일 신고를 넣고 싶습니다.
상품권 날려드렸는데 얼마나 기뻐하실지.. 기분이 좋은 하루입니다.
텀을 둬야 하는 것으로 알아요
4일~5일 주기로...
다만 차량이 이동해야합니다..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야한다는거죠..
만약 이동 없이 장기주차면
24시간이 지나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이동은 자주 하더라고요!
그럼 장애인 주차증 부정사용으로도 신고를 하면 될까요?
아니면 아주 없는건가요??
아주 없는거면
신고할때마다 10만원입니다..
있는데 번호가 다르거나 가려진거면
부정사용이니까..
경찰에 위 답변 내용 첨부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부당사용으로 경찰서 고발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또 저 차량 찾아보겠습니다.
부정사용으로 신고하려면 차량에 장애인주차증(?) 이 있다는것도 찍어야하나요??
1. 장애인 불법주차로 매일 신고
2. 미발급차량으로 과태료 부과하겠다는 지자체 답변 확인
3. 지자체 답변을 근거로 해당 장애인증이 위조인지, 남의거 쓰고있는 부당사용인지 경찰보고 판단해주세요~ 하고 고발조치.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한것은 불법주차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정보공개청구라는건 정보공개포털이라는 사이트에서 청구할수 있습니다
자세한건 인터넷 검색하시거나 보배드림에 검색해보시면 자세하게 설명해주신분이 계십니다
3. 과태료 부과되기까지 30일이 걸리는건 해당신고건이 처리되는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만약 그 차량이 이동주차(출차후 다시 주차한 경우)는 새로운 위반행위임으로 새로운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장기주차로 위반행위가 지속되는경우
상대방에게 위반사실을 고지하여 당사자가 위반사실을 인식할수 있는 시점에서 2시간마다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http://www.mohw.go.kr/upload/viewer/skin/doc.html?fn=1569547410651_20190927102330.pdf&rs=/upload/viewer/result/202207/
위 문서의 3. 과태료부과 고지서 반복 부과 기준의 내용 참고하세요
4. 주차표지가 가려져있다고 나와있는데 이건 다음번에 신고하실때 주차표지가 가려져있다는것을 증명할수 있는 사진과 함께 신고하시면 부당행사로 처벌될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신고 가능합니다.
매일매일 신고건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도 가능하고요.
단 해당 차량이 출차 후에 다시 주차했다는 것이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어제와 오늘의 주차된 차량 모양이나 위치가 살짝 달라졌다던지 하는 게 전날 사진과 비교했을 때 담당공무원에게 구분이 가능해야 하고요.
아니면 해당 차량이 출차했을 때 빈자리를 찍어놓고 다음날 함께 첨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한차량이 주차를 해놓고 차를 빼지 않은 상태에서 며칠씩 세워져 있는 것은 하나의 위반 행위라서 그렇습니다.
(차가 장애인구역에 주차했다가 출차 후에 다시 댔다면 15분만에라도 10만원씩 2번 연속 부과도 가능합니다.)
며칠씩 세워져있을 때도 2시간마다 연속으로 신고해서 2시간마다 10만원씩 부과할 수도 있는데 그 기준과 방법은 위에 분이 설명 잘 해주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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