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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갓핸드팰트 22.07.13 17:40 답글 신고
    매일하면 안되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텀을 둬야 하는 것으로 알아요

    4일~5일 주기로...
  • 레벨 대위 3 가로우 22.07.13 17:45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대위 3 가로우 22.07.13 17:45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앞으로 기억하고 잘 신고하겠습니다~!
  • 레벨 소장 kieriel 22.07.13 17:47 답글 신고
    그런데 주차방해는 50만원임.
  • 레벨 소장 보배뚜까팸 22.07.13 17:44 답글 신고
    매일 신고해도 됩니다..
    다만 차량이 이동해야합니다..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야한다는거죠..
    만약 이동 없이 장기주차면
    24시간이 지나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 레벨 대위 3 가로우 22.07.13 17:46 답글 신고
    아 감사드립니다ㅎㅎㅎ
    이동은 자주 하더라고요!
    그럼 장애인 주차증 부정사용으로도 신고를 하면 될까요?
  • 레벨 소장 보배뚜까팸 22.07.13 17:54 신고
    @가로우 표지가 있는데 번호쪽이 가려진건가요??
    아니면 아주 없는건가요??
    아주 없는거면
    신고할때마다 10만원입니다..
    있는데 번호가 다르거나 가려진거면
    부정사용이니까..
    경찰에 위 답변 내용 첨부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 레벨 대장 앞뒤꽉꽉 22.07.13 17:45 답글 신고
    일단 매일매일 신고해주시구요.
    나중에 부당사용으로 경찰서 고발해주시면 됩니다.
  • 레벨 대위 3 가로우 22.07.13 17:49 답글 신고
    네 부정사용으로 신고를 안한게 넘 아깝네요
    오늘 또 저 차량 찾아보겠습니다.
    부정사용으로 신고하려면 차량에 장애인주차증(?) 이 있다는것도 찍어야하나요??
  • 레벨 대장 앞뒤꽉꽉 22.07.13 17:50 신고
    @가로우 부정사용 신고는 국민신문고 답변내역을 그대로 붙여서 지금 신고하셔도 됩니다.
    1. 장애인 불법주차로 매일 신고
    2. 미발급차량으로 과태료 부과하겠다는 지자체 답변 확인
    3. 지자체 답변을 근거로 해당 장애인증이 위조인지, 남의거 쓰고있는 부당사용인지 경찰보고 판단해주세요~ 하고 고발조치.
  • 레벨 대위 3 미충겡이 22.07.13 18:02 신고
    @가로우 차주에게 확인요청 가기 전에 또 하시며 되죠~
  • 레벨 대위 3 가로우 22.07.13 17:54 답글 신고
    속시원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령 2 닉네임10자리만 22.07.13 18:12 답글 신고
    1. 주차표지가 없는차량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한것은 불법주차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정보공개청구라는건 정보공개포털이라는 사이트에서 청구할수 있습니다
    자세한건 인터넷 검색하시거나 보배드림에 검색해보시면 자세하게 설명해주신분이 계십니다

    3. 과태료 부과되기까지 30일이 걸리는건 해당신고건이 처리되는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만약 그 차량이 이동주차(출차후 다시 주차한 경우)는 새로운 위반행위임으로 새로운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장기주차로 위반행위가 지속되는경우
    상대방에게 위반사실을 고지하여 당사자가 위반사실을 인식할수 있는 시점에서 2시간마다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http://www.mohw.go.kr/upload/viewer/skin/doc.html?fn=1569547410651_20190927102330.pdf&rs=/upload/viewer/result/202207/

    위 문서의 3. 과태료부과 고지서 반복 부과 기준의 내용 참고하세요

    4. 주차표지가 가려져있다고 나와있는데 이건 다음번에 신고하실때 주차표지가 가려져있다는것을 증명할수 있는 사진과 함께 신고하시면 부당행사로 처벌될수 있습니다
  • 레벨 대위 3 가로우 22.07.13 18:18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정리확실히 되었습니다^^
  • 레벨 하사 2 예스맨1 23.02.09 22:07 답글 신고
    이미 지난 글이지만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드려봅니다.

    매일매일 신고 가능합니다.
    매일매일 신고건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도 가능하고요.

    단 해당 차량이 출차 후에 다시 주차했다는 것이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어제와 오늘의 주차된 차량 모양이나 위치가 살짝 달라졌다던지 하는 게 전날 사진과 비교했을 때 담당공무원에게 구분이 가능해야 하고요.

    아니면 해당 차량이 출차했을 때 빈자리를 찍어놓고 다음날 함께 첨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한차량이 주차를 해놓고 차를 빼지 않은 상태에서 며칠씩 세워져 있는 것은 하나의 위반 행위라서 그렇습니다.

    (차가 장애인구역에 주차했다가 출차 후에 다시 댔다면 15분만에라도 10만원씩 2번 연속 부과도 가능합니다.)

    며칠씩 세워져있을 때도 2시간마다 연속으로 신고해서 2시간마다 10만원씩 부과할 수도 있는데 그 기준과 방법은 위에 분이 설명 잘 해주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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