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설명
1. 장애인 구역에 수시로 주차하는 차량이 있는데 장애인 표지판이 가려서 보이지 않으니 확인결과 "주차가능표지가 없는차량" 으로 10만원 과태료 처분
2. 가만보니 주차가능 표지가 없는 차량이면 장애인 표지판도 위조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민원을 넣은 상태입니다(참고로 동영상으로 원테이크 촬영도 해놨습니다)
이러면 이거는 무조건 200짜리 맞는거죠??
그리고 200짜리 맞으면 공문서 위조로 국민신문고에 경찰서에 고발도 가능한거 맞는지 궁금합니다
최대로는 200짜리가 맞습니다.
결과 궁금하네요
저번 글에도 남겼지만 조금더 설명하면
저 차량의 번호로 장애인주차표지의 발급유무를 조회했을때 주차가능표지를 발급받은 기록이 없기때문에 불법주차로 단속된다고 안내한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가려진걸 찍어서 신고안하셨다고 했었고
이번에 신고할때 가려진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한다면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과태료부과의 답변을 받으면 부당행사로 처벌되는거고
지자체에서 공문서 부정행사로 고발하거나
신고자가 그 답변을 가지고 경찰에 공문서 부정행사로 다시한번 신고를 넣으면 됩니다
정리하면
저번에는 신고는 했지만 차안에 장애인표시증은 찍지않았지만 구청에서 주차가능표지가 발급되지 않았다는 답변받았고 이번에는 다시가서 주차증도 찍었습니다!
즉 장애인 표시증이 발급 안된차량이 표시증을 안에 넣어두고 다니는건 부정사용이 아닌가해서 넣었습니다
답변 정리 감사드립니다!
결국 금융치료가 답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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