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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개소리하고자빠졌네 22.07.18 16:20 답글 신고
    숨긴놈은 백퍼 부정 사용
    답글 0
  • 레벨 중령 2 닉네임10자리만 22.07.18 16:58 답글 신고
    원래라면 지자체에서 고발할수있다 라고 되어있어서
    지자체에 먼저 문의하세요

    지자체에서 부당행사로 과태료 처분하고 본인들이 공문서부정행사로 고발하겠다 할수도 있는거고

    지자체에서 따로 형사고발은 안할거다 라면
    본인이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지자체의 부당행사의 답변을 첨부해서 공문서부정행사로 처벌해달라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2022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책자 2권입니다
    상단 쪽번호 입력란에 187 입력하셔서
    벌칙 및 과태료 부과의 내용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네요
    http://www.mohw.go.kr/upload/viewer/skin/doc.html?fn=1650514956093_20220421132238.pdf&rs=/upload/viewer/result/202207/
    답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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