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요약
1. 아파트에 장애인 구역 같은자리에 넘나 당당히(?)주차하는 차량이 있는데 표지판이 가려져있었음
2. 우선은 안전신문고로 신고를 넣어봤습니다.
3. 구청에서 답변이 제가 신고한 차량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가 없는 차량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였습니다.
4. 근데 그 차량에는 분명히 장애인주차표지가 있었습니다.
(경험미숙으로 첫 신고때 같이 못 넣고 불법주정차로 10만원만 딱지 나온게 넘 아쉽습니다.)
5. 그렇다면..?? 이거는 부정사용이다 싶어서 냉큼 다음날 다시 신고하러 내려갔습니다.
6. 밤 10시가 되도록 그 차량은 보이지가 않았지만.. 저는 존버했습니다. 나타나라 나타나라..
결국 11시가 넘어서 또 장애인주차구역에 당당히 주차하더군요^^
(저희 아파트도 가뜩이나 주차자리가 없는데 부정표지판으로 주차걱정없는 삶은 사시는 차주분..^^)
7. 구청에 다시 신고를 넣었고 회원님들의 조언에 따라서
사진 + 동영상 촬영까지 완벽히 해두었습니다.
8. 오늘 구청에서 전화와서 동영상 보내달라고 하시네요
9. 곧 잭팟 터질듯합니다. 감사드립니다.
10. 그리고 구청답변을 근거로 국민신문고에 경찰서에 민원 넣는거 맞나요?!!!!
-> 이거 형사고발감이라고 들었는데 절차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애인표지부정사용에 대해서 처음으로 신고하다보니 많은 도움을 얻었습니다.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꾸벅 )
지자체에 먼저 문의하세요
지자체에서 부당행사로 과태료 처분하고 본인들이 공문서부정행사로 고발하겠다 할수도 있는거고
지자체에서 따로 형사고발은 안할거다 라면
본인이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지자체의 부당행사의 답변을 첨부해서 공문서부정행사로 처벌해달라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2022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책자 2권입니다
상단 쪽번호 입력란에 187 입력하셔서
벌칙 및 과태료 부과의 내용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네요
http://www.mohw.go.kr/upload/viewer/skin/doc.html?fn=1650514956093_20220421132238.pdf&rs=/upload/viewer/result/202207/
신고는 추천~~~~
수고 많으십니다.
지자체에 먼저 문의하세요
지자체에서 부당행사로 과태료 처분하고 본인들이 공문서부정행사로 고발하겠다 할수도 있는거고
지자체에서 따로 형사고발은 안할거다 라면
본인이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지자체의 부당행사의 답변을 첨부해서 공문서부정행사로 처벌해달라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2022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책자 2권입니다
상단 쪽번호 입력란에 187 입력하셔서
벌칙 및 과태료 부과의 내용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네요
http://www.mohw.go.kr/upload/viewer/skin/doc.html?fn=1650514956093_20220421132238.pdf&rs=/upload/viewer/result/202207/
별도 앱
국민신문고 이용해야함.
경제팀에 배당
피의자가 아닌
견찰부터 징징징 시전함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왕~
(올려두고 일반주차칸에 주차)
올려두고 이득을 봐야 부당행사라고 하는곳이 있습니다
(올려두고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
지금 같은경우는 올려두기 + 이득을 본 케이스(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라서 부당행사로 처벌이 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0z3wA_E3Kt0
딸배헌터님 영상 참조하라고 링크드립니다.
금융치료 200만원짜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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