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차 같은 경우는 일정 금액 이하로 보험료 인상이나 인하 몇년 금지되는게 없다고 아는데요. (오래전 이야깁니다만)이거 다른 차 보상 해주는 경우도 해당이 될까요?
예를 들어 내가 다른 차 박아서 보험처리 해줫는데
100만원 들엇다. 40만원 이하 보험요율 영향 안 미칩니다 해서 60환입할 수 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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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는 날 후진은 조심해서 해주세요!"
소액이라고 안 오르는거 없어요
보험사가 쓴돈을 전부 환입해야 인상안됩니다
보험사는 손해보는짓 안하죠
일부 낸다고 인상 안되는건 아닌데
님말대로 무사고 할인 삭제,사고 건수 적용으로 어차피 오르죠
환입안하면 1등급 할증에 무사고 할인 삭제
잘 따져보고 유리한걸로 가야죠
부분이라도 환입하면 안오른다는 뜻으로 말하는줄 알았습니다
그렇게하면 등급이라도 동결되니 덜 오르긴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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