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보험사에는 차량가 3000만원 되어있고 1년 10개월 된 차량입니다
이번에 사고로(상대 100) 범퍼와 라이트, 브라켓등이 나가 700만원 가량의 부품 및 공임비가 나왔는데
프레임 쪽 문제가 없어 받지 못하는건가요?
아니면 수리바가 차량가의 20%가 넘어서 받을 수 있는건가요?
현재 보험사에는 차량가 3000만원 되어있고 1년 10개월 된 차량입니다
이번에 사고로(상대 100) 범퍼와 라이트, 브라켓등이 나가 700만원 가량의 부품 및 공임비가 나왔는데
프레임 쪽 문제가 없어 받지 못하는건가요?
아니면 수리바가 차량가의 20%가 넘어서 받을 수 있는건가요?
2.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차량가액의 20% 초과
자동차시세하락손해(격락손해) 보상 지급금액
1. 출고 후 1년 이하 차량 - 수리비용의 20%
2. 출고 후 1년초과 2년이하 차량 - 수리비용의 15%
3. 출고 후 2년초과 5년이하 차량 - 수리비용의 10%
여기에 해당이 안되면 개인적으로 민사소송해서 증명하고 받아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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