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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원님들
도움 및 자문을 구하려고합니다.
사건을 설명드리면
1. 아파트 장애인주차칸에 매일같이 주차하는 차량의 표지판이 가려져있음
2. 안전신문고로 구청에 문의결과
해당 차량 앞으로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 발급이 없음을 확인함.
3. 구청에서 200만원 과태료 부과 완료 및 확인
4. 이후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경찰서에 고발조치함
5. 경찰서에 정보공개청구 후 오늘 이런 답변이 왔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을 적어보겠습니다%%%
1. 경찰측에서는 해당차주가 사용하는 표지판이
지체장애5급인 어머니를 부양하기위해 정상적으로 발급된 표지판이며
어머니가 별세함에따라 원래는 반납을 해야하나 반납하지않고 사용했다
2. 그래서 이는 공문서 위조가 아니라 장애인복지법 위반이며
3. 형사고발대상이 아니라서 불송치한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해당 차량에 대하여 분명히
[장애인 주차구역 가능 표지가 없는 차량] 이라고 확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즉 종합하면 차주의 어머님앞으로 정상발급된 표지판을
어머님이 별세하고 반납하지않았다
심지어 표지판이 발급된 차량이 아닌
다른차량으로 불법사용을 해왔다는 이야기로 이해가 됩니다.
(이건 저도 정확히 이해한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전 왜 이게 형사고발대상이 아닌지 저는 납득이 가지않습니다...
혹시 이거에 관해서 제가 잘못생각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발하세요..
경찰이 기계적 형식적으로 위변조로 조사하여 이런 결과가 나온겁니다...
고발은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공문서 부정행사가 명백하게 성립되는데 왜 위조부분만 검토한건지..
고발하세요..
경찰이 기계적 형식적으로 위변조로 조사하여 이런 결과가 나온겁니다...
고발은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형사고발이 안된다는게 정말 이해가 가지않는데
고발을 다시 넣어보겠습니다..
공문서 부정행사가 명백하게 성립되는데 왜 위조부분만 검토한건지..
하... 이 건 담당경찰서도 정말 답답하게 처리하네요..
이른바 input 된 그대로 가감없이 output 한겁니다.
딱 기계식...
저나 다른 공익신고 선배님들의 경험과 일치하네요..
경찰을 100프로 신뢰할 수 없는 이유가 됩니다..
만약 아직 안보셨다면 한 번 봐 주세요..
제가 어떤 단계를 거쳐왔는지..
그래서 경찰관도 유도리 없이 위조만 가지고 따졌나본대요..
부정행사죄로 다시 고발하세요..
제 경험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서..
제 건 경우가 A4용지 5장 분량입니다..
사건 과정을 정리해 놓을때 언젠가는 나처럼 어려움을 겪는 이가 있을 수 있고, 그 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거다 싶어 올린건데 지금이 그런 경우라 보이네요..
실효된 장애인 주차증으로 일반주차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 혐의 아님...
반대로 실효된 장애인 주차증으로 장애인 주차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 혐의 인정...
고발을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로 하세요.
신고시에 신고 즉 고발접수 안할수도 있다 어느 정도 예상도 했습니다.
고발접수 즉 범죄혐의가 있다 라고 사료해야 현장출동을 합니다.
제가 분명히 주차표지 부당사용에 따른 공문서 부정행사다 라는 요지로 (통화녹음을 못해서 제 기억에)
112에 얘기했슴에도 경찰은 과태료 즉 지자체 소관이다 라는 요지로 답변하고 현장출동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문제삼지 않고 있으나, 엄밀히 말하면 출동했어야 할 사유를 인지하지 못한 채
또는 알면서도 외면한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봅니다..
이렇듯 경찰이 일반시민보다 월등히 법령지식이 앞선다 할 수 없기에 어쩔 수 없이 민원인 스스로가
공부하여 내공을 쌓아야 합니다..
법공부랑 판례를 읽게될줄은 몰랐습니다..
암튼 제 경우도 형사고발 경찰서 수사팀장이 접수/수사개시 하겠다라고 했으니,
님께서도 좌절하지 마시고, 전진하십시오.
멀리서나마 작게라도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상황은 위와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님꺼라고 하던데, 경찰관이 연락와서는 160만원 과태료 이미냈고, 별세하신지 얼마 안된 것도 확인했다. 그래서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까지는 가지 않았으면 한다해서...
뭐 다른건 필요없고 별세하신지 얼마 안되었다는 말만듣고 그냥 종결처리 요청한 적은 있었습니다.
별세한지 오래 되었다면 취하 없이 강력하게 형사처벌요청했을텐데...저의경우는 그냥 종결요청했습니다.
원래 쟤들은 떠먹여줘야 일하는 시늉이라도 합니다
지체로 장애인주차가능 나올려면 중증이되야 가능합니다 예전 급수로 1~3급이죠.
저도 글쓴님과 완전한 동일한 케이스였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반납하지 않고 사용한 케이스..
그래서 경찰서 조사관이 공문서 위반이 아니라고 연락이 왔었던 경험이 있네요..
제가 잘못한 일인가요 이게?
wvip님도 자신의 주관적 의사표시는 당연히 하실 수 있는 거죠.
서로 존중해 주시면 아무런 문제가 안되지 않겠습니까?
알파시온님도 님의 소신에 따라서 하시면 되겠지요..
혹 주제넘었다 생각되시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십시요.
벌금이 아닙니다.
벌금은 형벌로 전과에 기록되죠.
경찰이 법리를 잘못 적용해서 불입건된 것에 대해 수긍이 되지 않는 경우인데,
동일자 대법 판결을 봐도 경찰이 법을 잘못 적용한 거죠.
공문서 위조가 아닌 공문서 부정행사로 변경해야 하는데, 뜬금없이 장애인복지법으로 했네요...
혹시라도 장애인 주차표지를 몰래 사용하려고 하는 건가요?
최고 법원인 대법원의 판결은 혹 불만이 있더라도 존중은 되어야 합니다.
다만, 공익신고자의 입장에서 보면 판결에 아쉬운 부분은 분명 있습니다.
장애인주차표지는 그 활용의 특성상 반드시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하기 위해서 차량 전면에
잘 보이게 부착하여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에 부당하게 표지를 비치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미 불법적인 주차편익을
취하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이를 대법원은 보수적으로 불법행위를 좁게 해석한 측면이 있습니다.
판결대로라면 표지 부정사용 의사가 조금이라도 있는 잠재적 범법자를 사실상 용인하여 양산을
방치할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저의 이러한 주장은 해당 공익신고를 해 본 또 현재도 하고있는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위 경찰서 <불입건결정서>내용 중,
4. 불입건이유 중,
......검토한 바,
......사용한 것은 공문서위조라고 볼 수 없고 이는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죄명변경하여 조사함.
이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여기서, 경찰서의 명백한 <소극행정>이 보입니다.
바로,
죄명을 <장애인복지법>이 아니라 <공문서 부정행사>로 변경하여야 했습니다.
이렇게 변경한 이유는 제가 보기에 딱 셋 중 하나 입니다.
첫. 위와 같은 종류의 사건을 진행해 본 실적이 없어서 애초에 법적 판단 능력이 부족했든지
둘. 공문서 부정행사 임을 이미 알면서도 업무증가를 회피할 목적으로 단순 기계식으로 처리했든지
셋. 공문서 부정행사에 해당함을 알았든 몰랐든 피고발인과의 특수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있어
피고발인에게 어떻게든 형사처벌만은 면하게 해주려 했든지...
상식적으로 이 중 하나입니다.
다른 이유는 추정할 수 없습니다.
진실은 오직 당사자만 알 뿐...
이런 경찰 없냐????
우리가 탐정이냐 보안관이냐 일일이 조사해서 다 해야 돼?
일반시민이 해당 법령을 일일이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습니다.
일반적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 볼 때, 누구나 범죄가 있다 사료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습니다.
무고성격을 띤 허위사실이나 악의를 가지고 고발하지만 않으면 법적 처벌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경찰의 모습은 법령에 대해 충분히 파악해서 고발의 내용에 다소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범죄요건의 성립이 가능하다 판단해서 <적극행정>으로 바로 잡아 주어 진행해 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안전신문고로 신고 했는데 부과한다는 답변은 받았는데 부과 됬는지 보고싶은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실제 했던)
첫.<정보공개포털>에 가입하셔서 청구하는 방법..
둘.직접 해당 지자체에 방문, 청구담당자에게 서면상 청구하는 방법..
이 있습니다..
이건 저는 해 본적이 없지만요.. 어느 분이 했던 걸로 기억이 나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방법으로, 지자체 부과한 담당자에게 직접 통화해서 최종 부과 및 납부여부를 물어보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아주 간혹 담당자가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 방법은 그닥 추천드리지는
못하겠네요..
혹, 통화하신다면 녹음은 필수...
저런것들도 공뭔이라고 지가하는일이 뭔지도 모르고 관련법도 모름 제가 그런법도 알아야 하나요 지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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