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 유턴 차선중에
사진처럼 저럴때 저는(빨간색) 차선지켜서 우측으로 가다 1차선 좌회전 차선으로 가서 유턴하려했구요
뒷차는(파란색) 노란 빗금 그대로 직진으로 들어와 1차선으로 유턴 하려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사고 날뻔 했었는데요..
뒷차가 오히려 경적으로 위협까지 했습니다.
만약 사고 나면 100대 가능한건가요?
이런류 차선에서 좀 빈번히 그런 경우가 많은듯해서요
전 차선따라 가지만 뒷차가 빗금밟고 직진하면 사고가 잘날수밖에 없을텐데
로드뷰에서도 승용차 빗금차선 밟고 가잖아요..
만약 사고 나면 어떻게 될까 궁금해서 적었습니다.
신고 한다면 어떤 항목 일까요?
보통의 경우 안전지대진입금지위반,
사고나면 중과실사고됩니다.
안전지대 밟고 가는 차량이 현저하게 불리
단... 넘어가는 차가 보였을경우는 주의할 필요가 있음
(출처 : 대법원 1982. 7. 27. 선고 82도1018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 > 종합법률정보 판례)
글몋글자와 줄 두번 그은 걸로 이해해서 답변 달라는건 좀 우리가 점쟁이도 아니고 무당이 아님
받혔다고 모두 피해가가 아니기도, 박았다고 모두 가해자가 아니기도 한 것 처럼~
위반했다고 무조건 가해자자 100%가해자가 아닐수도 있습니다.
가능하다는 것은 아닐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주지해야 하고, 사고마다 고려할 사항이 다를 수 있다는 점도 주지해야 합니다.
앞지르기 방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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