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교통사고/블박
수정 2023.05.25 (목) 17:53 |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72355
차량 안에서 던지는 꽁초는 수용이 되지만
저렇게 운전자가 아닌 동승자가 버리고 타는거는
안된다고 하네요..
유선상 안되는 이유를 설명해주는데
저는 이해가 잘 안되네요ㅠㅠ
소화전 불법주정차는 수용입니다ㅎㅎ
스마트국민제보도 투기 신고했는데 아직 답이 없네요..
3관왕 할줄 알았는데 실패입니다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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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는 제발 수용되길...
그런데....동승자 투기건은 불수용 되기도 합니다;;;
저는 지난번에 동승석에서 투기하는거 국민신문고 신고했더니 불수용되고 전화와서는 하는소리가...
동승자 투기는 법적으로 과태료 부과가 안된다고 하더라구요.ㅋㅋㅋ
그래서 제가...그럼 차안에서 쓰레기 생기면 동승자한테 버려달라고 하면 되겠네요? 했더니
지들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며, 경찰청에 신고해보라고....ㅆㅂ
운전자라서 그런가 수용 되어서 과태료 나갔는데
동승자라서 안되는거 없을건데요
밖에서 버리고 타는건 불수용이 맞다고 하더라고요ㅠㅠ
민원 넣으세요! 바로 해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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