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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75346
횡단보도에서 유턴하면 중침인가요?
아니면 그냥 불법유턴인가요?
담당자마다 다를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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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나 진행하는 차량에 방해가 안된다면 처벌할 법이 없다고 합니다.
신호등이 있는 곳이고 다른차량에 방해가 된다면 교차로 통행방법위반
횡단보도가 없고, 신호등도 없다면야 타 차량 통행에 방해만 안되면 문제없는걸로 알고있긴한데...
횡단보도 전에 중앙선은 끝나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8조 유턴,횡단,후진등 금지위반으로 처벌해줄겁니다
일단 불법유턴으로 신고해봐야겠습니다.
그때 경찰이 중침스티커 발부하더랬죠....
담당자마다 틀릴수도 있겠네요.... 시절이 많이 지나 변경됐을수도 있겠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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