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은 제한속도 30km/h에 맞춰 저속 주행중
오히려 킥보드 속도가 더 빠름
한문철 변호사 의견은 당연히 100:0 블박차량 무과실
바로 위에 30km/h 과속 단속 카메라 있는거 같은디,,,
30km/h 제한 속도 구간 아니였으믄 저세상 갔을듯,,,
아부지 애 단속 좀 하시고
사고가 났으면 책임을 지셔야죠
또 정치인 이권이 껴있나???
잉여인거 같은데 그냥 모
착해져도 될듯..
얼마나 쳐먹었을까
후유장애라도 생기길 빈다
그럼 킥보드도 벌금 때리고 차량 피해보상 끝
이건 자기 돈으로 치료하고 차 수리비도 지급하게 해야한다
논란의 여지가 없을 듯
이 사고의 경우와 관련한 다르 얘기를 하고 싶다
저 중앙선 위치에 화단은 상대편 차량 움직임을 가려서
또 다른 사고 유발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저 사고 위치 뿐 아니라 곳곳에 저런 식으로
운전자 시야를 가리는 조경이 많은데
꼭 저런 식으로 나무를 심어야하는지
관련 공무원들에게 정말 묻고 싶다
이 사고도 화단과 나무만 없었다면
미친 킥라니라 해도
블박차가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
사회적 합의와 통념이라는게 있습니다. 우린 그것을 법이라고 부르고요.
애초에 범법을 하지 않으면 화단이 아니라 옹벽이 있다 한들 저런류의 사고 자체가 없겠죠.
물론 님 말씀대로 도로위에 미관상만을 위한 사유로 설치된 조형물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운전자의 안전에 심각한 오류를 범한다면 없애거나 애초에 하지 않는게 맞겠지만요
그렇다고 나무를 모두 베어버려?
쪼다 같은 게
썩렬스럽게 생각하는 건희?
그리고 사고의 근본원인은
자동차를 만든 제조사 있기에
발생할 수 밖에 없고
그 자동차를 굴러 갈 수 있게
원유를 퍼올리는 정유사 책임이겠지.
병신.
아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지
제한속도 30구간인게 아쉽네..
60정도만 되었어도 확실히 보낼수 있었을텐데
자이론가?
가시죠 가타부타 뭔 말이 필요합니까
이미 쏘련말 하는데
차에탄사람도 병원간다고하면
형사껀이고 경찰서 강제접수건인데
먼소리인지
랜트할거하고
병원가서 치료도 받고
보험사가 알아서 구상권 청구하면 됨.
애초에 왜 면허증도 인증안된사람들한테
전동킥보드를 운전할수있게 해주는건가요?
저정도 충격이면 저 아이도 사고 후 벌떡 일어났지만 다음날 병원신세질건데 허리나 대퇴부골절 머리뒤쪽으로 최소 뇌진탕소견 나올텐데 부모입장에선 자식 새로운삶 살도록 교화시키도록 좃나게 노력해야할듯 무모한행동으로 보아선 정신과진료도 병행해야할아이
유력 정치인의 자식이
킥보드 사고로 크게 기사가 나와야
대책이 나오겠지
구상권 청구하면 될걸요
개인이 대기업한테 이길수 있나 저런경우 100로
과실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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