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주차 방해 행위는 다음 각 호의 행위로 한다.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어느 무례한 입주민??? 무례한 입주민??? 누가 무례한지 모르겠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거기 쌓은 놈이 내야지
거기 쌓은 놈이 내야지
"자넨 찢 닮았네"라고 말하던가 "자네 자식들을 찢처럼 키우게"라고 말하면 칭찬한다고 좋아할까
또는 욕한다고 기분 나빠할까?
참으로 궁금하구만.
ps: "저거 게시한 새끼 2찍 했을거야"를 반사하자. 누가 너에게 1찍 새끼라고 말하면 어떠니? 1찍이든 2찍이든 교사블에선 정치색을 드러내지 말아라.
수준이 참.....
관리비에 묻어가려네ㄷㄷㄷ
ㅋㅋㅋㅋ
개 용감하네!
왜 관리비로 내는거지?
작업 협력 안하고 방치했구만...
관리사무소가 책임져야지
관리비로 왜내냐?
업체가 막무가내로 할수 없는 문제인데?
암튼 패기는 맘에든다 ^^
1
우리동네 같은디?
지금 주차장 바닥공사중.
저건 횡령범죄입니다. 2중으로 조사 들어올겁니다.
즉 업무 중 발생한 과태료는 업무 회계로 처리 가능.
회사차 몰고 나갔다가 과속 딱지 떼면 개인한테 물리나?
저 공고문이 어이 없긴 하지만 그걸 개인 돈으로 물어내라는게 맞나?
그렇다고 저 공고문 자체가 불법이냐면 그건 또 아니지 않나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