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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고속도1차선정속금지 23.07.27 13:56 답글 신고
    1 상대보험사와 합의끝나면 추후 발생하는것은 청구할수없음
    2.차량가액으로 보상해줌 담당자랑 대화가 통하면 조금 더챙겨받을수있음
    3다른 성님이 답해줄거 같음요
  • 레벨 이등병 쉘비1000 23.07.27 14:07 답글 신고
    답변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원수 눈팅만15년 23.07.27 14:02 답글 신고
    1. 2번 정답

    3. 구매가격의 7% 상당액 취등록비용 보상 가능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3.07.27 14:24 신고
    @눈팅만15년 전손가액의 7%를 한도로 구매차량의 취등록비용까지만 보상!
    전손 1000만원 하고 새차 5천만원짜리 차 사도 취등록비용 70만원만 보상함.
    반대로 5000만원 전손하고 1000만원짜리 차 구매해도 취등록비용은 70만원만 보상함.
  • 레벨 이등병 쉘비1000 23.07.27 14:07 답글 신고
    답변 감사합니다. 덕분에 배웁니다
  • 레벨 소위 1 xxx11 23.07.27 14:03 답글 신고
    본인 보험 자차처리가 조금 더 쳐줄수 있습니다. 근데 렌트나 구상권등 귀찮..
    그래서 사고가 나면 피해자가 손해보는현상이 나와요 보통 대인으로 모자란 부분 채우려 합니다..
    차량가액은 반대로 님이 자차보험 가입시 높은 가액 기준이 아닌 보험사 산정으로 보험료 납부하는것과 같습니다. 차량가 낮게 잡아서 보험료 낮게 나왔다고 따지지는 않자나요..
  • 레벨 이등병 쉘비1000 23.07.27 14:08 답글 신고
    보험료 산정 기준을 생각하니 맞는 말씀이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 레벨 대장 그냥해bom 23.07.27 14:42 답글 신고
    자차진행하면 보험사에서 책정한 차량가액

    상대보험으로 진행하면 중고가(이건 논란많음)
    사고이전 상태로 중고가 책정해야함
    무사고 차량이면 중고가가 더 올라갈수도 있음

    수리시 추가비용 가능성 안내했으니 추가되는 부분은 님책임
  • 레벨 하사 1호봉 클럽올뉴 23.07.28 01:31 답글 신고
    저도 전손을 해봤는데요 엔카시세 대비로 차값 쳐줍니다.(안해주면 손해사정사 끼면됩니다)
    전손후 다음차량 구매시 취등록세 그차값에맞게 지원해줍니다 보험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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