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가겠다고 직진 안되는데 앞지르기 해서 가버리고
버스 서있다고 중앙선 침범해서 가는 놈. 상습범에 악질이라고 생각해서 신고했는데요...
12시 좀 넘어서 신고해서 제발 과태료좀 때려달라고 사정을 했지만....
신고한지 두달이나 지나서 처리해놓고 이렇게 답변을 남겼네요..
아니 근데 생각해보면 '피신고자가 보관하고 있는 증거자료가 유실되어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점' 이라고 되어있는데... 제가 신고한 날 바로 확인해서 처리한것도 아니고 두달뒤에 처리해놓고 증거자료 유실을 핑계대는게 말이 안되지 않나요? 어짜피 제가 2일 안에 신고해도 처리를 저렇게 두달뒤에 하고 있으면 증거자료는 당연히 없어질텐데 말이죠??
이렇게 바로바로 처리도 안하는 주제에 범죄자는 끊임없이 보호해주는 ㅉㅉㅉ
이 처리과정 보고 이제 칼같이 바로바로 신고합니다.. 진짜 짜증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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