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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3 예비역박병장 23.08.25 15:23 답글 신고
    사실상 처분은 교차로통행방법위반으로 처리하는 지자체가 대부분인거같습니다
  • 레벨 원수 눈팅만15년 23.08.25 15:24 답글 신고
    전방 적색이면 무조건 일시정지죠
    해단건은 6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5만원인거 보니 우회전 통행방법방법 위반에 대해서 발부된거 같습니다.

    저런 경우는 옆차로에서 정지하지 않은 영상까지 후방으로 연결해서 신고해야 할겁니다.
    공무원들 명확한거 아니면 처리 안해주죠.
    어쨌거나 나이스 샷~
  • 레벨 대장 진햅 23.08.25 15:25 답글 신고
    222
  • 레벨 소령 3 마아브을 23.08.25 17:43 답글 신고
    전방적색이든 아니든 무조건 일시정지인건 알겠는데..횡단보도에 사람이 없거나 사람들이 다 지나가고 나선 일시정지후 우회전 해도 되는 거 맞는건가요?
  • 레벨 하사 2 경북토박이 23.08.28 09:21 답글 신고
    안전신문고에 신고할 때는 후방영상까지 같이 첨부해서 신고했는데 저런 처분이 났습니다.
    근데 보배는 동영상이 하나만 첨부가 가능한가요?
    후방영상도 올릴려고 했는데 동영상 첨부가 1개 밖에 안되어서 전방영상만 올렸습니다.
  • 레벨 소장 고속도1차선정속금지 23.08.25 15:25 답글 신고
    신호위반도 아니고 보행자보호위반도 아니군요 종은 정보 네요 수고하셨습니다
  • 레벨 중사 1 100Ghz 23.08.25 16:31 답글 신고
    지나가는 사람이 없어서 '횡단보도 통행 보행자 보호 위반(일시정지위반)'이 아닌 통행방법위반으로 처분한 것으로 보이네요.
    경고 처분 안나고 과태료 부과한 게 나을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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