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형태의 사고로. 제가 블박 차량입니다.
교차로 전 황색복선차로였습니다.
앞차가 비상등없이 정차를 했고. 오른쪽에서 뛰어오는 자녀를 태웠습니다. 그걸보고. 제가 왼쪽차로로 앞차를 추월했는데 앞차가 제차 조수석 뒷바퀴를. 친거죠ㅠㅠ
바로 내려서. 차 상태를 보니까. 제차도 상대차도. 페인트정도 묻어있는 정도였습니다. 상대편에게. 다치지않으셨냐 묻고 그냥 각자처리하자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저자세를 취한다 보고
본인이 무조건 피해자로 착각을 하신건지 자기네 보험들었다며
(보험은 저도 있죠~~~~) 팔짱을 딱 끼며 ~~~~ ㅠㅠ
뭐 거기까진 좋다 이겁니다.
잠시후.... 다쳐서 병원을 가시겠다네요ㅡㅜㅠ
(놀래기도 했을테니 사람이 먼저다 싶어 일단 대인 접수는 해주긴 했는데...) 생각할수록 괴씸하단 생각이 들어요ㅜㅜ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하는게 현명할까요?
B차량 과실 100% 입니다.
괴심할꺼도 없고,,억울할꺼도 없습니다.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면 겁나 열받는 상황이죠,
만약에 상대가 정차 후 출발이라면 상대방이 가해차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건 영상을 바야 압니다.
병원 갔으면 뭐 답 없네요
8:2 2과실 피해 나올듯 합니다
글 확인후 전방영상으로 올렸습니다
영상 두개 올리는법을 잘 모르겠어요ㅠㅠ
아아태우고 몇초만 기다렸다가 앞차 여부확인하고 출발했으면 사고 안났을것 같음. 아쉽네요
몇 초 기다릴지 몇 분 기다릴지 어떻게 알아요??
손이 흔들려서
언제 충격이 있었는지도 모르겠네요..
원본으로 전후방 필요합니다..
단 지나갈때 우회전 하실거면 경적을 약하게 했으면 좋았을거 같네요.
기다리라는 분들. 저런 상황에 보통 기다리죠. 저도 그랬다가, 신호등 두번 바뀔때까지 안가는 차 기다렸다가 추월했는데 보니 안에서 뭐 먹고 있었다는..
한번 그런 일 있다 보니, 그냥 옆에 차 없으면 추월해 가는게 더 나은것 같더라구요. 단 지나갈때 경적만~
사고 처리가 굉장하네요? ㅋㅋㅋ
보험의 보 자도 모르는듯
상대가 대인 갔으니 제대로 사고 처리 하셔야죠 ...
경찰서 접수 하시고
같이 맞대인 가셔요 ~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명확하게 사람 태우는게 확인됐으니
위반으로 인한 정차후 출발
가해자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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