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전 여친이 상대방에게 일방적 폭행을 당해서
전치12주의 고관절 골두골절을 당했습니다
경찰서에도 다 접수하였고 경과를 지켜보는와중인데
상대방은 합의의사가 있다고는 하는데 병원비도 안되는
금액을 얘기하며 지인을 통해 합의를 종용하는 상태입니다
재수술을할지도모르는 상황이라 지켜만 보고있긴한데
이게 합의를 안하고 배째라 하면 아예 보상도 못받을수있다고 하는데(민사를 하려해도 재산이 없다고 미리 말함)
이런상황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선임하라는 얘기만해서.. 선임을 해야하는지도 여쭤봅니다
2. 손해금액 확정되시면(치료비 위자료 등) 민사 진행
3. 민사금액 확정 후 지급명령, 안내놓으면 채무불이행 등재, 유체동산압류, 통장압류, 등등 할건 많죠.
배째라면 배를 째 줘야죠.
위에 써놓은거 검색해보시면 전자소송으로 개인이 할 수 있어요.
다툴게 없어서 굳이 변호사 안사도 됩니다.
본인 앞으로 통장거래는 물론이요 여러
제재를 가할수 있으니 치료후 변호사와 상담하여 민. 형사상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검찰 넘어가기전까지는 상황파악 못하고 있을거고
나돈 없으니 민사로 받아갈것도 없다
무식한 소리하는데.
인생 내일당장죽는거 아닌이상
살아가는동안 본인명의로 된거
다 정지시키믄 감당 될란가.
뭐 깜빵 가고싶어서 안달난거 아닌이상
상황파악 못하는것 같은데
검찰 넘어가기전까지는 상황파악 못하고 있을거고
나돈 없으니 민사로 받아갈것도 없다
무식한 소리하는데.
인생 내일당장죽는거 아닌이상
살아가는동안 본인명의로 된거
다 정지시키믄 감당 될란가.
뭐 깜빵 가고싶어서 안달난거 아닌이상
상황파악 못하는것 같은데
병원비도 돈천나올것같은데 변호사도1500얘기해서..
답답하네요
변호사도 워낙 이득먼저 따지는게 많아서.
위로드립니다.
사람에 따라서 판사님 앞에서는 없다던 돈이 짠 하고 나타나기도 해요.
가해자가 있는 치료는 공단에 '제 3자 가해 상해외인신고'를 하시면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니
신경쓰지 않고 치료를 받으면 됩니다.
본인 앞으로 통장거래는 물론이요 여러
제재를 가할수 있으니 치료후 변호사와 상담하여 민. 형사상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변호사면담 다시 해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2. 손해금액 확정되시면(치료비 위자료 등) 민사 진행
3. 민사금액 확정 후 지급명령, 안내놓으면 채무불이행 등재, 유체동산압류, 통장압류, 등등 할건 많죠.
배째라면 배를 째 줘야죠.
위에 써놓은거 검색해보시면 전자소송으로 개인이 할 수 있어요.
다툴게 없어서 굳이 변호사 안사도 됩니다.
정 그러면 배라도 째서 장기 팔아서 주라고 하세요
형사로 넘기고, 추후 재판 결과를 토대로
민사 소송을 통해 피해액 받으세요.
구속이 안된 이유가 뭘까?
경찰서 진단서 제출하세요
돈 없다고 해도
평생 돈 없이 살 전두환 아니면
어쩔수 없이 돈 내야됩니다.
피해금액 산정이던 뭐던 이정도면 전문가 도움을 받아야함.
잘 해결되시길
앞으로 째라고는 안했으니까 뒤로 째는겁니다. 석천이 횽아 붕가붕가
혹 합의 하시더라도 이후 발생하는 병원비에서
본인 부담금 말고 공단이 부담하는 금액을 어떻게 할지 꼭 명시하세요
안그러면 합의 이후에 발생한 병원비에서 공단이 부담한 금액을
피해자가 내셔야 해요....
돈 없다 배째라는 사람들
막상 민사 들어가면 돈 다 있슴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무식이 죄죄인걸 알려주세요.
말린 오징어도 짜면 물이 나옵니다 저딴식으로 나오는거 조질 방법은 있어요
전치12주면 잘못했다며 싹싹 빌어도 모자랄판에.ㅎ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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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못차리는것들은 저 상태로 마감시켜라고 하고 씹네
그럼 가해자도.. 평생.. 배를 째줘야지요...
맞을짓 한거면 맞아야지
재산없으면 끝인가ㅋㅋㅋ
가해자색히 출소후 일하면 월급 압류걸어서 늦게라도 조금씩 받으면됩니다
재산없다는것도 가해자색히가 하는말일뿐이고 아직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도 재산이 있을수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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