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박차량이 저입니다
왕복2차로 이고요 상대도 왕복 2차로에요
직진인 제 차량이 우선인줄 알았는데
교차로 통행방법을 찾아보니까
운전자기준 우측차로가 우선이라고 하네요
또 먼저 진입한 차가 또 우선이라고 하고요
만약 추돌했다면 과실비율이 어떻게 됐을까요??
저를 포함한 상대방 운전자의 잘못 운전한 부분도 지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블박차량이 저입니다
왕복2차로 이고요 상대도 왕복 2차로에요
직진인 제 차량이 우선인줄 알았는데
교차로 통행방법을 찾아보니까
운전자기준 우측차로가 우선이라고 하네요
또 먼저 진입한 차가 또 우선이라고 하고요
만약 추돌했다면 과실비율이 어떻게 됐을까요??
저를 포함한 상대방 운전자의 잘못 운전한 부분도 지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에 차량번호 보이면
안전지대 진입금지위반으로 7장 보내주세요
통탄스럽습니다,,,
정상적인 우회전이 아니라 저건 역주행이요.
역주행이었다니,,,,,
고의사고나 과속만 아니면 과실 나올 이유가 없죠.
기본 4:6 (직진과 좌회전) 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직진차량이 좌회전차량보다 통행우선권이 있지만, 좌회전차량이 오른쪽 도로에서 진입한 차량인 점을 감안하여 직진 차량인 A 차량과 좌회전 차량인 B 차량의 기본 과실은 40:60이 됩니다.
상대방이 나의 정지선 안쪽으로 들어와 나의 정지거리를 침해했음으로 사고시 상대에게 과실이 더해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택,,,
멈추면 지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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