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번 운동하다 지나다니는 길인데
항상 위험하게 유턴금지 표지판까지있는데
유턴함
동영상 사진찍었더니
도로 중간에 차를 세우더니
"아저씨 저 찍었어요?" 시전
찍었는데 뭘 어쩌라구요? 하니
"지우시죠" ㅋㅋㅋㅋㅋㅋㅋ
내가왜요? 하니
차에서 내리더니
지우라고 개소리시전
저번에 신고당해서 그러니
지우라고 ㅋㅋㅋ
심지어 조수석에 유치원 쯤 되는
자녀까지 태우고는 ㄷㄷㄷ
앞에 표지판 안보이냐길래
보더니만 (유턴금지)
어디요? 어디요?
제가
눈 안보이세요? 면허없어요?
운전하는데?
하니 그 이후로 말이없어짐
안되겠다싶어
동영상 킨 후로
그렇게 지우고싶으면
경찰부르시던지요 하니
저러고 뒤도안보고 도망~
공익신고를방해하거나 신고취소등을 요구하면
징역2년 또는 2천만원벌금에 처한다~!
고생하셨습니다.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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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를방해하거나 신고취소등을 요구하면
징역2년 또는 2천만원벌금에 처한다~!
제3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0. 31.>
1. 제10조제5항을 위반하여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한 자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0. 31.>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에게 제2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2. 제21조제2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0. 31.>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에게 제2조제6호나목부터 사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2.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등을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제15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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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 저것 봐줘도 다음에 또 저러지 씹네
고고.
추가로 공익신고법 위반도 같이
처벌해달라고 적어놨는데 뭐라할지
모르겠네요
웃으며 넘겼을겁니다
빵빵 거리면서
저인간- 저기요! 어이 저기요
지금 찍은거에요?
저-네 왜요?
저인간- 휴대폰 좀 볼수있어요?
저 - 내가 왜 보여줘야하는데요?
저인간-찍었나 볼려구요
지우라구요
저- ㅎㅎ 뭔소리야 왜지워요? 하니
차를 길바닥에 세우더니 ㄷㄷㄷ
내려서는 저 개소리를
차를 보면 끄덕끄덕
과태료 낼 돈이면 주유 절반은 들어갈거고.
아이들 맛난거 사줄 수 있는데요.
또 해보는건 과학실험이야?
ㅉㅉ
깨끗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창문내리고 욕하길래 차내려서 머라구했냐고 소리지르니까
뜬금없이 욕하던기세는 어디가고
아저씨는 착하게만 사세요?
라고 외치고 도망가던 븅딱이 생각나네요
위반을 밥먹듯 하네. 진짜 면허 없을 지도.
제가 존나 극혐하는 새끼랑 비슷해서요
안좋음
공손하게 부탁해도 지울까말까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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