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블랙박스영상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제의견도 있지만 보험사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3일전 볼일이 있어 집에서 나간지 3분도 안되어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은 빌라주차장에서 나오고있었고 저는 그앞을 지나가는중 이었습니다 저는 그차가 나오는걸 확인하고 정차하였는데 못본건지 바로 받아버리더라구요 보험사 불러 블박확인 후 걱정안해도 될거같다하셔서 신경안쓰려했습니다 보험사 측에선 무과실 확정이 되는데 상대방에서 인정을 안한딥니다ㅜㅜ상대방보험회사도 누구 자잘못인지 확인이 되는데 자신들 고객이다보니 난처한가봐요 (물론 제 보험사에게 들은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험사측 은 경찰서가서 가해자 피해자 강제로 구분한다음에 상대방에게 재공지 한다고 합니다 제가방문해야되요...ㅜ 생각할수록 어이없고 짜증나고 연말이라 바쁜데 힘드네요 혹시 경찰서가서 제가 피해자인게 확정이되면 상대방에게 보험말고 어떻게 빅엿을 먹일수있을까요?? 합의금은 필요없고 진상짓 한걸 반성시키고 싶어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상대방이 영상제공 동의를 하였는지.
3.경찰사고 접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
4.양측 동의하에 소송 진행.
단 영상제공도 안되고
영상 확보가 없으면
보험사 분심위
끝.
너도 인정안하고 나도 인정못하니
소송동의하고 소송으로 가자하셔유
빅엿불가
8:2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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