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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사 1 일쩜구TDI 24.01.05 10:06 답글 신고
    저게 맞는겁니다. 모르시는 분이 많네요. 우선 도로교통법상 초록신호는 진행신호기 때문에 정지선 넘어서 교차로에 나가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교차로 중간에서 대기하다가 중간에 노란불, 아니 빨간불로 바뀌어도 이미 정지선을 지났기 때문에 신속하게 좌회전을 마치면 됩니다(이미 초록불에 정지선을 넘어서 신호위반은 아니고 사고나도 신호위반 처리 되지 않습니다). 만약 정지선에서 대기하면 평생 좌회전 못할 수도 있어요^. 이걸 모르니까 빨간불에 좌회전하는 차들이 넘치는거죠. 다시 말해 비보호좌회전은 적신호때는 정지선에 대기하다가 녹색신호때는 정지선을 넘어 교차로에 진입해서 맞은 편 직진 차량의 진행 여부를 확인하고 직진 차량이 계속 진행하면 일시정지, 만약 직진 차량의 흐름에 방해가 안될것 같으면 그때 좌회전하면 되는겁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운전할때 한번도 비보호 좌회전을 실패한 적이 없어요
    답글 1
  • 레벨 소장 펫러브 24.01.05 04:53 답글 신고
    http://namu.wiki/w/%EB%B9%84%EB%B3%B4%ED%98%B8%20%EC%A2%8C%ED%9A%8C%EC%A0%84#s-2
    여기에도
    녹색신호 시: 정지선을 넘어 서행하면서 교차로 중앙에서 대기
    녹색신호 시: 맞은편 차들이 모두 지나가고 왼쪽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을 때[9] 좌회전
    황색신호 시: 이미 정지선을 넘었으면 좌회전[10], 정지선을 넘지 않았으면 정지선에 멈춤.
    이라고 되어 있네여..
    http://youtu.be/ZdSCgNm4atQ?si=3zdAABDUIWvSp0m6
    ↑ 해외 유튜브까지...
    답글 0
  • 레벨 중위 2 허구추리 24.01.05 03:17 답글 신고
    프랑스에선 저렇게 하더라구요. 거기선 사람만 안 죽이면 다 허용됨.
    답글 0
  • 레벨 중장 X1상남자 24.01.05 02:25 답글 신고
    이 뭔 정신나간 소리지. 진짜 그렇게 믿고있다고요?
  • 레벨 훈련병 쌀집비둘기 24.01.05 02:28 답글 신고
    외국에서는 저렇게 하는게 맞는국가가 몇 있는걸로 아는데.. 우리나라는 정지선대기 아닙니까?
  • 레벨 대장 급하면어제나오던가 24.01.05 02:31 답글 신고
    이렇게 미리 나오시다가 신호 걸리면 정지선 위반에 신호위반 걸려요~
    거기다 횡단보도 신호 들어오고 사람이라도 지나가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까지...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대장 급하면어제나오던가 24.01.05 11:09 신고
    @38선이북 저러다가 못 지나가고 신호 바뀌면 대각까지 죄다 횡단 파란불 들어오는 체계임
    비보호가 내 신호라고 하더라도 반대편에 차 오면 가면 돼~ 안돼?? 그거부터 아셔야..
  • 레벨 대장 암행단속 24.01.05 12:45 답글 신고
    제가 그거 신고해 봤는데 인정 안되더군요
    정지선 통과 시점이 기준입니다.
  • 레벨 대장 그냥해bom 24.01.05 02:32 답글 신고
    ㅋㅋㅋㅋ
    저러다 신호 바뀜 교차로 안에서 고립되거나 신호위반 진행
    님이 듣고 싶은것만 선택해서 들은거 아님??

    정지선부터 출발해도 아무 문제없는게 비보호 좌회전
  • 레벨 소위 2 The붉은태양 24.01.05 02:59 답글 신고
    그래서 라디오가 없어진건가요?
    상식적으로 저기서 대기하면 녹색불에 직진차량이 계속오면 언제 비보호 좌회전을 할 수 있습니까?
  • 레벨 중위 2 허구추리 24.01.05 03:17 답글 신고
    프랑스에선 저렇게 하더라구요. 거기선 사람만 안 죽이면 다 허용됨.
  • 레벨 상사 1 좋은인연을 24.01.05 03:21 답글 신고
    저렇게 하는 나라들도 있군요...저상황에 다음신호가 떨어진다면....ㄷ ㄷ ㄷ ㄷ ㄷ;;;
  • 레벨 소장 펫러브 24.01.05 04:53 답글 신고
    http://namu.wiki/w/%EB%B9%84%EB%B3%B4%ED%98%B8%20%EC%A2%8C%ED%9A%8C%EC%A0%84#s-2
    여기에도
    녹색신호 시: 정지선을 넘어 서행하면서 교차로 중앙에서 대기
    녹색신호 시: 맞은편 차들이 모두 지나가고 왼쪽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을 때[9] 좌회전
    황색신호 시: 이미 정지선을 넘었으면 좌회전[10], 정지선을 넘지 않았으면 정지선에 멈춤.
    이라고 되어 있네여..
    http://youtu.be/ZdSCgNm4atQ?si=3zdAABDUIWvSp0m6
    ↑ 해외 유튜브까지...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대장 급하면어제나오던가 24.01.05 06:44 답글 신고
    이게 맞다고??
    북에서 온거냐???
    '정체시 진입불가존' 만드는 대각 횡단보도 없는 곳도 있는데
    분명 넌 거기도 진입할듯 ㅋ
  • 레벨 대장 급하면어제나오던가 24.01.05 06:48 답글 신고
    비보호 뜻부터 알아야겠네..
    비보호는 보호를 안 받는다는건데..
    계속 비보호들 과실을 백 안 주니까 이런 무개념이 생김..
  • 레벨 소장 고속로1차선정속금지 24.01.05 06:12 답글 신고
    외쿡은 외쿡이고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법을 따라야지요 정지선은 페인트가남아서 그려놓은게 아닙니다 제발 비보호좀 없앴응션 좋겟네요
  • 레벨 소장 컨트롤에스 24.01.05 07:41 답글 신고
    거기가 대기하라고 있는 공간이 아닐텐데요?
  • 레벨 대령 1 선데이키즈 24.01.05 07:47 답글 신고
    응??.... 영상보면서도 어딜가...생각했지만..
    본문 글보면서도 무얼 배우시고, 지금까지 그렇게 운전했다는건가, 생각함...
    뭐지...;;;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대령 1 선데이키즈 24.01.05 08:10 답글 신고
    "만약 녹색불이라서 진출했는데 좌회전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색불로 바뀌어버리면, 도로 정체를 유발할수 있기때문..." 이북님이 남기신 링크에 있는 본문입니다. 다른사람들은 안전과 교통상황을 이해하고 정지선에서 비보호받는걸 생각하시는거죠.
  • 레벨 소장 eini 24.01.05 08:02 답글 신고
    이게 맞건 아니건 중간에 빨간불로 바뀌면 신호위반 신고당함
  • 레벨 대장 암행단속 24.01.05 12:44 답글 신고
    신고는 당하지만 과태료는 매우 어렵습니다.
    보통 경고로 끝나죠
  •  삭제된 댓글입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대장 암행단속 24.01.05 12:44 신고
    @고발대마왕 실제 신호위반은 빨간불에 정지선 넘어 교차로를 통과해야만 위반으로 처리 합니다.
    교차로 내에 서있다가 빨간불 바뀌어도 좌회전 하는건 위반 처리 안됩니다.
  • 레벨 소장 카페인홀릭 24.01.05 09:24 답글 신고
    서울시 비보호 안내
    https://opengov.seoul.go.kr/mediahub/10277307
    - 좌회전 유도차도(Extended Bay), 이거 없는데 기어 들어가면 안됨

    해외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거긴 저런 유도차선 안내 지시가 기본적으로 있는 곳이라 그거 따라가는거고,
    한국은 정지선 원칙이고 좌회전 유도는 나중에 확장된 개념이라, 유도차선 없는곳 들어가면 안됩니다.

    1에서9 까지 있는데 앞뒤 잘라먹고 3에서 7까지알고 그게 다인줄 알면.. 큰일남.
    최소 공신력있는 정부기관, 관련부처의 공식 배포 자료 정도는 찾아봅시다.
    뉴스?.. 그런 자요 인용한거 아니면 믿으면 안됩니다.
    현재 뉴스는 인터벳 복붙으로 계약직 기자가 투고하는거 현재 못 걸러냄...

    거기에 이익집단 올린거 믿으면 안됩니다.
    업데이트나 확인 절차가 없이 방치된 거라 신뢰도가 크게 떨어짐.
    정부기관거 보라는게 거긴 관련 정보 바뀌면 과거 정보/배포자료 모두 검토/업데이트 함.
    그래서 공신력있나 없나 따지는겁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소장 불로코 24.01.05 10:01 답글 신고
    어떤게 맞던 난 이렇게 한함~
    정지선 정차후 함~~
  • 레벨 상사 1 일쩜구TDI 24.01.05 10:06 답글 신고
    저게 맞는겁니다. 모르시는 분이 많네요. 우선 도로교통법상 초록신호는 진행신호기 때문에 정지선 넘어서 교차로에 나가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교차로 중간에서 대기하다가 중간에 노란불, 아니 빨간불로 바뀌어도 이미 정지선을 지났기 때문에 신속하게 좌회전을 마치면 됩니다(이미 초록불에 정지선을 넘어서 신호위반은 아니고 사고나도 신호위반 처리 되지 않습니다). 만약 정지선에서 대기하면 평생 좌회전 못할 수도 있어요^. 이걸 모르니까 빨간불에 좌회전하는 차들이 넘치는거죠. 다시 말해 비보호좌회전은 적신호때는 정지선에 대기하다가 녹색신호때는 정지선을 넘어 교차로에 진입해서 맞은 편 직진 차량의 진행 여부를 확인하고 직진 차량이 계속 진행하면 일시정지, 만약 직진 차량의 흐름에 방해가 안될것 같으면 그때 좌회전하면 되는겁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운전할때 한번도 비보호 좌회전을 실패한 적이 없어요
  • 레벨 대장 기동탁월대z 24.01.05 21:19 답글 신고
    교차로에 떡하니 멈춰 있는게 괜찮다뇨

    교차로 내부 정차 금지인거 안배웠습니까???? 심지어 횡단보도까지 밟고 있는데요
  • 레벨 준장 명존세 24.01.05 10:21 답글 신고
    2010년이면 직진후 좌회전이 아닌 좌회전후 직진 이었을텐데
    라디오방송이 잘못했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준장 명존세 24.01.05 16:03 신고
    @38선이북
    제말은 신호등은 있을꺼잖아요
    직좌면 저상황 넘어간다치고
    10년도면 보통 좌직임
    만약 사거리라면 가운데 차를 대고 있는다고요?
  • 레벨 중장 화씨98 24.01.05 10:59 답글 신고
    글이나 말을 듣고 이해하는게 어려우신듯합니다.
    차량이 교행주일땐 정지선에서 대기하고 차량이 없을시 교차로 진입해서 차선에 맞추어 진행하셔야합니다.
  • 레벨 대장 암행단속 24.01.05 12:42 답글 신고
    신호위반은 적색신호에 정지선을 통과해 교차로를 통과하는 기준으로 과태료를 먹이기 때문에
    비보호 대기는 정지선 넘어 교차로 내에서 하는게 맞죠
    근데 그정도 빡센 상황 아니고 정지선 대기로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위치면 정지선 대기를 하면 되구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령 1 꼬냑헤네시 24.01.05 17:17 답글 신고
    처음 알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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