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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95625
우선 다른 분의 차량을 탔을 때 겪은 일이라 블박 영상이 없어 죄송합니다.
아래 그림에서 파란차가 정상속도로 주행하고 있다고 가정 시, 잠깐의 찰나에 뒤에 있던 빨간 차가 고의적으로 앞 공간으로 무리하게 끼어들 경우(방향지시등은 점등) 신고할 수 있는 항목이 있을까요?
파란차가 너무 느리게 가면서 공간을 많이 벌렸으면 빨간차를 신고하기 애매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가능한지 궁금증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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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마다 판단은 다르겠지만 전 안전운전의무위반 적용했네요
경우에 따라 진로변경 위반 또는 안전운전의무위반 처리도 될 수 있겠지만 영상에 따라 다릅니디.
뭐라도 가능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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