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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이등병 워터에이징 24.01.14 20:59 답글 신고
    아 그럼 영상으로만 판단 하는건가요? 어디서 들은건 업고..그냥궁금했어요 감사합니다 ^^
  • 레벨 준장 나보다먼저간사람이좋은사람 24.01.15 05:24 답글 신고
    분심위 자체가

    보험사가 고용한 변호사가

    내용만 가지고 과실 상계 정해주는거라

    다른 소송 마냥 변론기회가 따로 없음
  • 레벨 중사 2 뿌아앙 24.01.14 20:52 답글 신고
    주장사항제출해달라고하면 담당자가 코멘트를 달거나 첨부서류로 제출가능합니다
  • 레벨 이등병 워터에이징 24.01.14 21:00 답글 신고
    아 그렇군요 보험사에 문의 해봐야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
  • 레벨 원사 1 골드크립 24.01.14 21:54 답글 신고
    자보 담당한테 분심위 신청서 내기전에 보여달라고 해서 보완할거 있음 요청하면 되여
  • 레벨 이등병 워터에이징 24.01.14 22:15 답글 신고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
  • 레벨 원사 3 뜬구름보스 24.01.15 08:55 답글 신고
    분심위심사는 보험사에서 지정한 변호사가 하는데 1차결과보시고 2차도 하시면되고 그다음 법원에 소송하시면 됩니다.
    분심위는 가지말고 바로 소송하는게 더 좋음.왜냐면 법원1심은 대부분 분심위결과대로 판결이 많이 나거든요
  • 레벨 이등병 워터에이징 24.01.15 14:40 답글 신고
    아.. 넵 댓글 감사합니다 감기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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