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에서 정면충돌입니다.
오토바이가 나오는길은 일방통행에서 역주행으로 나온상태이구요...충돌구간은 역주행구간은 아니지만 우측이 일방통행이기에 오토바이가 튀어나와 당황해서 속도 줄이다가 충돌 후 완전정차 되었습니다.
오토바이는 자세히 보시면 전방주시 안하다가 늦게 핸들잡고 고개드는 모습이 보입니다.
보험사는 같은 DB입니다.
과실이 잡히면 분쟁, 소송가믄 되나요? 같은 보험사인데 소송으로 가면 변호사비(운전자보험 가입되어있습니다)는 상대과실이 좀 더 잡혔을 때 보험사에서 내줘야하나요?
제 생각은 각자 대인없이 100% 상대가 수리해줬으면 하는데 무리한 요구일까요?
코 앞에 오토바이 나왔는데 브레이크가 늦음...
돌발에 대해 즉각 정지와, 멈추지 않고 굴러간건 많이 다릅니다. 교행사고 떄 완전 멈춤을 보는게 그런 이유.
안보고 반응 안 한거나, 봐도 반응이 느린거나, 사고에 기여한건 사실상 동급으로 보는터라,
좌회전대 직진에 직진차 우측 주행 하지 않은걸로 보나, 교행으로 보나.. 과실이 안 잡히긴 힘듭니다.
중앙선이 안 그려진게 그나마 다행인게.. 그려져 있었으면 역으로 가해자 나왔을테죠..
이건 다음댓글서
http://accident.knia.or.kr/myaccident-content?chartNo=249-1
위에 폰 보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 1~2 더 먹는거임...
글쎄.. 이걸로 개인소송 하신다고요??..
그리고 운전자보험으로 변호사비 이야기도 하셨는데... 요건은 알고 계신건지??.
저도 한문철 운전자보험으로 되어있긴한데..
요건이 타인사망및중대법규위반사고에대해경찰조사포함으로 알고 있는데...
소송으로 가면 변호사비(운전자보험 가입되어있습니다)는 상대과실이 좀 더 잡혔을 때 보험사에서 내줘야하나요?
이건 마지막에 판사가 판결문에 주문... 하면서 어쩌구 저쩌구 하면서 변호사비등은 피고 부담으로 한다 이렇게 되었다면.. 피고는 당연히 보험사일테니... 이렇게 판결된다면 보험사에서 부담하는거임...
좀 알서서 자숙좀합시다
무슨 취미생활처럼댓글놀이하시나요?
어지간해서 이런진지빠는댓글잘안다는데
상식이하짓거리는좀 가려서하자구요
코 앞에 오토바이 나왔는데 브레이크가 늦음...
돌발에 대해 즉각 정지와, 멈추지 않고 굴러간건 많이 다릅니다. 교행사고 떄 완전 멈춤을 보는게 그런 이유.
안보고 반응 안 한거나, 봐도 반응이 느린거나, 사고에 기여한건 사실상 동급으로 보는터라,
좌회전대 직진에 직진차 우측 주행 하지 않은걸로 보나, 교행으로 보나.. 과실이 안 잡히긴 힘듭니다.
중앙선이 안 그려진게 그나마 다행인게.. 그려져 있었으면 역으로 가해자 나왔을테죠..
이부분 강력 주장하세요
블박 무과실
보시면은 한눈팔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시청·조작 현저한과실로 보고 있고 10% 가산하고 있습니다.
저 같았다면 폰 보고 있는거 안다면 빵빵이 한번 해줬을것 같네여...
현실은 1~2 잡힐듯
딸배 이번기회에 캐쉬좀 땡기려고 작정한듯
고의사고로보이네요
모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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