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친구이야기입니다.
공영주차장에 월주차요금을 내며 주차를 하는데 주차공간이없어 이곳에 주차를 했다고합니다.
다른차들도 이곳이 주차를 한다네요.
그런데 오늘 주차위반통지서가 날라와 확인해보니 누군가 국민신문고로 신고를 했다네요..
여기서 궁굼한게 충전기없는 전기차주차칸이 있나요?
1년전에 주차칸3개에 전기차주차칸만 만들기만하고 충전기는 없고요...
그리고 오늘 의의신청하러 전화했다는데 충전기가 있던 없던 전기차전용 주차칸이기때문에 무조건 벌금을 내야한다고 한다던데... 이게 맞나요?
저는 전기차를 2년가까이타지만 이런 주차구역은 처음보네요..
법적으로 하라니까 구라로 해놨네...
인천공항 가니까 전기차및 하브만 주차 가능한 자리가 따로 있었습니다.
심지어 자리도 널널하더군요.
그거달아도 전요주차장 설치 가능함
공장에 전기차 있으면 꼭있음.
⑧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글쓴이가 생각하는 주차위반은
동법 제7항 ⑦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겁니다.
"충전시설의 충전구역"과 "전용주차구역" 용어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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