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집근처 불법주정차들이 판을 쳐서 이대로 두다간 주차장이 되어버리겠다는 마음으로다가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허나 결과는 전부 불수용 이 나왔고 저는 의지를 상실하고야 말았습니다.
통화하며 불수용된 원인을 물어보니 안전신문고를 통해서는 아래 6가시 항목 외 범칙금 발부가 안된다고 합니다.
제가 신고한건 복대동 죽천로 "서청주 세무서 ~ 서청주 우체국" 사이의 어린이보호구역 이었습니다. 허나 안전신문고로는 5번항목에 성립이 되지 않아서 불수용 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초등학교 정문앞이 아니므로....)
그렇다면 해당 구간 안전신문고로 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고 물어봤습니다만. 평일 오전 9시~11시, 그리고 오후 1시~4시 사이에 관내 번호로 전화를 주면 단속을 나가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단속시간은 아침 7시부터 오후 20시 까지로 알고 있었는데 이것도 제가 알던 부분과 상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해당 차량이 같은 위치에 또 있을 시 "위반차량 차량번호와 전화번호"를 위 관내번호로 알려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본인이 전화해서 이동주차하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 싶기도 하고
이렇게 까지 해야하는건가 싶기도 하고
의욕이 팍 죽어버렸네요ㅎㅎ
스마트국민제보
국민신문고
싹 다 안전신문고로 통폐합 시켜놓고서는 단속불가....
이게 맞나요???
일안 하기로 소문 엄청납니다.
머하러 안전신문고, 국민신문고, 스마트국민제보가 만들어 졌는지 이해가 안가는 현실입니다.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법이 저런걸 공무원 탓할순 없고 법을 탓해야죠.
불수용이 뜨지요 저를 포함 다른 사람들은 신고 잘만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앱에 있는 신고 가이드라인을 정독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본인이 잘 모르는 상태에서 신고해놓고 불수용 뜬다고 공무원에게 하소연 하면 우짭니까?
위법을 잡지 못하는 신고앱이라니... 법이 참 그렇더군요. 덕분에 십여분 방황하며 신고했던 건이 전부 불수용뜨니 허탈했고요...
그냥 평소 하던대로 교통법규위반이나 신고하며 횡단보도, 인도위 주정차 차량들만 신고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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