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마....좀전에 빵사서 귀가하다가 찍혀서..어리둥절...뭐지?
일시 정지 안하고 우회전 해서인가? 속도는 정확히 10~20Km/h 사이였는데....이상하네요. 어리둥절....
영상 10초~11초 사이에 번쩍. 진심 처음 보네요.
설마....좀전에 빵사서 귀가하다가 찍혀서..어리둥절...뭐지?
일시 정지 안하고 우회전 해서인가? 속도는 정확히 10~20Km/h 사이였는데....이상하네요. 어리둥절....
영상 10초~11초 사이에 번쩍. 진심 처음 보네요.
특히 어보구의 경우는 직진신호 아닐경우 일시정지 후 우회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http://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761886
모든 교차로에서 직진신호 아닐때 일시정지를 의무화했습니다. 물론 상위법인 도로교통법에는 없는 내용이라서 헌법소원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작년부터 시행규칙에 그렇게 정하고 시행중입니다. 사실 모법의 원칙과 다른 하위법은 법체계상 맞지 않는 사항이지만,
사고, 특히 사망사고를 예방한다는 당위성을 내세운 정책이라서 그대로 시행중입니다.
정지 안한점. 속도는 분명 턱넘고 확 줄이고 좌우 살피고 가긴 했지만....늦은시간이라도 지킬건 지키지 못한건 잘못이긴합니다.
보통은, 정지선 지나서 루프디텍터 두개 네모 모양으로 파져 있을 건데 거길 지나면서, 속도 등이 감지되고 카메라가 터집니다. 요즘 신형은 바닥에 루프 안 깔고 이미지로 디테팅을 하고 있어서 안 보일 수는 있습니다.
최근 개정 법규상 우회전시 일시정지는 의무이긴 합니다.
교통신호 도로용량 교통안전과 관련해서 수십년째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는 한 개인의 생각이기는 하지만,
우회전 방법은 도로교통법에 적힌 그대로만 이행하면 사고가 날 확율은 0에 수렴하고, 그대로 단속하기만 해도 충분한데.
하도 나도 운전할 줄 안다. 그러니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이 많으니. 배가 산으로 가는 중입니다.
보행자와 차량이 섞이는 보차혼용구간 이 있는데.. 즉, 보통의 이면도로 골목길, 주차장 및 건물 진출입구, 교차로우회전부분 등이 있고,
차량이 보행자에 주의하면서 서행하면 사고가 날 확율이 거의 없는 겁니다. 사고가 난 경우는 대부분 서행하지 않고, 보행자를 안 본 애들인 데, 그 해결 방법이 단순하고 무식해 진 이유는...... 그런 요구를 하는 개인과 단체가 있기 때문이고, 그런 식의 규제로 인한 피해는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많은 비용을 요구합니다.
지금 횡단보도 보행자를 보호하는 방법(우회전 시 보행자가 보이면... 그것도 눈 앞이 아니라 주위에 보이면, 정지하고 멀리 사라질때까지 움직이지 마라)이 옳다면,
골목길 이면도로에서는 차가 다니면 안되는 겁니다. 사람이 다니는 데 어딜 갑니까. 일시정지 수백 수천번은 하셔야죠!
영상시작후 2초정도에도 깜빡입니다ㅋㅋ
님 조향 각도나 도로문제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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