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전쟁 중,
이 위치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 마포구 성산초등학교에 인접한 교차로 "성산초교앞교차로"는,
교차로의 3방면- 위측, 좌측, 아래측은 모두 어린이 보호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우측 잔다리 어린이 공원 쪽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어린이 공원까지는 도보 거리 227m 거리)
이곳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 민원을 넣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형님들 도와 주세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어린이집 범위): 보통 정원 100명 이상의 어린이집이 해당되는데 위험성이 높으면 100명 미만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 민원 넣으시면 됩니다.
그 중 3개 차로 교차로는 이미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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