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법률 몇 조 몇항을 따져 읽고, 판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누군가 그런게 무슨 위법이고, 그런게 무슨 불법이냐라고 하는 말을 듣고 판단하신다면... 낭패를 보실 수 있습니다.
소송이니..... 하는 일이 생기는 이유는
그 동안 누군가의 말처럼 처벌하거나, 처분하지 않았을 뿐 다른 누군가가 처벌이나 처분을 원하는 상황이되면, 규정 하나 하나 조목 조목 따져가며 싸워야 하는 겁니다.
블랙박스는 증거물이고, 누군가 여태 그래온 경험을 바탕으로 그건 이렇다 할 수는 있지만, 그 여태 그래온 경험이 틀리는 경우가 있으니... 소송이 걸리는 거 아닐까요?
상황이 생기면, 타인의 경험 보다는, 해당 규정을 따져 묻고, 듣고 판단하시길 권합니다.
너나 고소 잘 하세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당신한테 그런 훈수 듣고싶은사람 읍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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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울것슈
다수의 의견이라고 주장하면서 따르라는 무리가 있습니다. 대체로 맞지 않고, 따르지 않습니다.
그게 제가 경험하고 실천하는 삶의 지혜입니다.
올바른 다수는 다수라는 이름으로 다수의 의견을 누구에게도 강요하지 않아요.. 그저 묵묵히 그 길을 갈 뿐.
그리고, 사실 잘 들여다보면, 그 다수라는 사람이 절대다수는 아닌 그저 어느 정도 규모를 가진 소수가 집단화되어 목소리만 큰 사람들일 때가 많답니다.
대부분은 말 없이 제 길을 갑니다. 그게 절대 다수의 올바른 방식이구요 ^^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27., 2016. 12. 2.>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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