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가 바껴서 그런줄 알았는데 다른 지역 신고건도 갑자기 비슷하게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원래 몇 년간 과태료 승률 100%일 정도로 과태료 될만한 것만 신고해서 정확했는데 아무래도 과태료 수용 기준이 객관적으로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칼치기로 들어오면 어느 정도가 칼치기인지 객관적인 기준이 없으니까 원래는 과태료 주던걸 범칙금+범법차량 등록으로 굉장히 많이 바꼈습니다.
코 앞에서 앞에 들어와서 급브레이크 밟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중앙선 침범이나 신호위반은 객관적이니 예전과 마찬가지로 바로 과태료 수용해주고요.
다른 지역도 우회전하는 차량이 2차로 침범하면서 우회전을 해서 직진하던 앞 차량이 완전 박을뻔해서 겨우 피한 것도 범칙금+범법차량 등록....
차선을 넘나드는 행위에 대해서 기준을 좀 약하게 바꾼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혹시 다른 회원분들 지역도 그런가요?
(그리고 일 처리 속도가 굉장히 느려졌습니다. 선거 끝나고 나서 이러는데 우연의 일치인가..
아참. 지정차로 위반도 주변 차량들 통행에 방해가 안되면 과태료 안주더라고요 ㅋㅋㅋㅋㅋ 갑자기 많이 바꼈습니다;;;)
애초에 신고항목을 그냥.. 딱 정해놓고 하는지라..
신호위반, 지시위반(노면직진금지,조건부유턴표지 등), 불법유턴,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실선차로변경, 중앙선침범(황색 안전지대 포함), 갓길주행 등...
이견없이 영상으로 증명 되는 것만하니.. 100%던데요... 'ㅡ';;;
다른 도시도 그런가 싶어서 여쭤봤는데 님 지역은 예전과 비슷한가보군요 ㅎㅎ
부럽습니다 ㅠㅠ
그래서 경찰청에 다시 신고하니 재신고 하라고 하더니
재신고 하니 똑같은 사람이 경고 주더군요...
제차신호조작불이행은 위반이 경미하다며 전부 경고처리하고있습니다.
깜빡이 한번을 안켜든 두번을 안켜든 마찬가지로 경고처리입니다.
제가 소극행정신고 몇번하니깐 그 이후로 저 멘트를 첨부하더군요.
"경고조치 또한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의 일종으로 해당차량 소유주의 기록에 남는점을 알려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제1조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거하여 교통법규위반 공익신고 제도는 위반자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경찰이 없어도 시민의 감시가 있다는 것을 운전자에게 알리는 것을 통해서
다시 위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경고조치만으로도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경고만 하면 해당 운전자가 "아. 다음에는 잘 지켜야겠구나" 라고 생각하는게 아니라 "어라? 이걸로는 과태료 안나오네? 계속 이대로 해도 되겠네." 라고 생각하고 더 안지킨다는 것을요...
사고 발생시, 위반 단속시 이 처분을 근거로 꾸준히 제출하여 이름을 드높여 드리겠습니다.
...라고 신고할때 같이 써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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