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차장 물피사고 후 주차장 측에서 cctv내역 경찰측에 넘겼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현재 경찰에게 연락은 안왔습니다.
주차장 측에 저에게도 cctv를 보내달라 요청했지만,
다른 차들도 찍혀있어서 개인에게는 안보내는게 맞는 것 같다. 그리고 경찰에게도 따로 cctv를 요청하지 말아달라고 합시는데요.
물피사고 피해자인 제가 cctv를 못보는게 맞는건가요?
아시는 분들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차장 물피사고 후 주차장 측에서 cctv내역 경찰측에 넘겼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현재 경찰에게 연락은 안왔습니다.
주차장 측에 저에게도 cctv를 보내달라 요청했지만,
다른 차들도 찍혀있어서 개인에게는 안보내는게 맞는 것 같다. 그리고 경찰에게도 따로 cctv를 요청하지 말아달라고 합시는데요.
물피사고 피해자인 제가 cctv를 못보는게 맞는건가요?
아시는 분들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경찰서쪽 통해서 요구되야 합니다.
경찰청에서 보여주라고 자료까지 만들어 배포 하는데 왜 권리가 없습니까?
주차장 사고에 열람 거부할수 없다고 뻔히 적혀있는데요
번호판이 문제라면 모자이크 하거나 가려서 보여줘야하구요
요구하더라도 무조건적인게 아닙니다.
타인정보 대충 가리고 보여주는게 제대로된 절차가 아닙니다.
뻔히 근거가 있는데 혼자서 우기면 그게 맞는겁니까
전에도 보험료 10% 오르는것 처럼 말하더니 이상한 소리 그만 합시다
관리사무소는 배우자에게 명예훼손으로 합의금 두둑히 토해내야 합니다.
그래서 안(못) 주는듯.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사고 당시 영상을
열람할 수 있는 권리와 권한 있습니다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대상입니다
법조항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이나 법조항 해석 능력도 없으면서 제발 가볍게 아는척 좀 하지마세요.
정확한 정보 가지고 와보세요.
누가 틀렸는지 보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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