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21년 7월 부천에서 차량을 몰다가 교차로에서 오토바이와 충돌해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제한속도를 시속 20㎞를 초과해 주행하던 중 황색신호가 켜졌는데도 정지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했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재판에서는 이런 A씨의 주행이 신호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1심은 A씨가 황색신호를 발견하고 차량을 급제동했더라도 교차로를 넘어 정지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신호위반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황색신호가 켜진 순간 A씨 차량과 정지선 사이 거리는 약 8.3m였고, A씨가 급제동했을 때 정지거리는 이보다 긴 30.72m~35.85m로 추정됐기 때문입니다.
A씨가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도 정지거리를 생각하면 충돌은 불가피했을 것이라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2심도 “정지선 앞에서 황색 신호로 바뀐 경우 정지선까지의 거리가 정지거리보다 짧다고 해도 무조건 즉시 제동할 것을 요구할 경우 결국 교차로 내에 정지해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운전자에게 생명에 위험이 발생할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이런 방법으로 신호를 준수하라고 요구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교차로 진입 전 황색 신호로 바뀐 이상 차량 정지거리가 정지선까지의 거리보다 길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하급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황색 등화로 바뀐 경우 정지선이나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하며 운전자가 정지 또는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는 선행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719599?cds=news_edit
브레이크 밟은면 교차로애서 정지하게 되는 거리인데 대법원에서 신호위반이라고 보네요.
1심이나 2심은 아니라고 봤는데 대법원에서 신호위반 이라고 하면 앞으로 황색불에 교치로 지나가다 사고나면 전부 신소위반으로 보겠네요
정상 속도면 신호 바뀌는거 보고 급 브레이크 해도 교차로 내에 정지할 수 있겠지만,
20km 차이면 신호 바뀌고 브레이크 밟고 정지하는 거리에 크게 영향을 주게 되니까요.
즉 정상 속도라면 급브레이크를 하면 위험할 상활까지 가지 않았을거고
제대로 설 수도 없는 중과실 속도로 밟다가 신호위반까지 한걸 고려할 필요는 없다는게 맞아보입니다
20키로 초과면 이미 규정속도보다 한참 위반이니..
근데 오토바이는 어서 박힌거래요??
오토바이는 이미 정지선 신호 다 째고 박혔다는거 아닌가?
정상 속도면 신호 바뀌는거 보고 급 브레이크 해도 교차로 내에 정지할 수 있겠지만,
20km 차이면 신호 바뀌고 브레이크 밟고 정지하는 거리에 크게 영향을 주게 되니까요.
즉 정상 속도라면 급브레이크를 하면 위험할 상활까지 가지 않았을거고
제대로 설 수도 없는 중과실 속도로 밟다가 신호위반까지 한걸 고려할 필요는 없다는게 맞아보입니다
노랑불에 대비해야함.
근데 사고나면 뭐든지 꼬투리로 작용함...
위반하려면 어느정도ㅠ감수하고 위반해야함...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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