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거리에서 유도선대로 가지 않고
갑자기 제쪽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차끼리는 부딪히지 않았지만
우측 연석에 제 차 사이드실 패널 (도어 하단)
부분이 찌그러질 정도로 긁힌 상태입니다.
# 앞에 주행하는 흰색 탑차처럼 주행해야 함
저러고 그냥 가버려서
블박 영상으로 신고 후 상대방 찾았고
경찰이 제 블랙박스 영상 보여줘도 인정 안해서
본인이 출석해서 조사받으면서
경찰이 영상 다시 보여주며 가피 가려주고
여차저차 보험 접수 받았습니다.
그런줄 알고 쉬는날 입고시켜야지 했는데
상대 보험사에서 연락 오더니
상대가 본인 잘못 100은 아니라고 한다네요.
저는 사고를 막고자 피하면서 급정거 했고
그로인해 차대차 사고가 안났으며
저와 아이가 크게 다치지 않았다 생각하는데
제 과실이 뭐가 있다는건지 궁금합니다.
하늘로 솟거나 땅으로 꺼졌어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옆에서 때릴때 맞고 있었으면
상대과실 100 나올걸 괜히 피한건지..
(실제로 몇달전, 전혀 다른 장소에서
유도선대로 주행하지 않은 옆치기 차로 인해
100대0으로 수리 받은적이 있습니다.)
제 보험사에서는 과실이 납득이 안되는 경우
분심위 가는거라고 얘기하던데
절차를 그렇게 가는게 맞는걸까요?
참고
* 소리는 제 욕설로 인해 듣기 거북할까봐 뺐고
클락션 울려 붙지 말라고 알리며 급정거 함
* 대인은 다음날 목, 어깨가 너무 아팠는데
어차피 골절도 아닐거라 생각했다가
뻐근함 계속 지속되어 1주일 뒤 상해로 접수
당일 정형외과 진료 1회 (한방병원 아님)
* 차량은 오늘 입고시켰고
주말도 일을 하고 차량 없이 출퇴근이 불가해
렌트했는데 과실만큼 렌트비가 나온다 말해
그부분 인지하고 렌트 한 상태
* 전복되거나 한 사고가 아니라서
상대방 뺑소니 인정 안된다 하며
본인 진단서로 벌점 정도만 줄수있다 함
소송
분심위는 워낙 판타지 소설을 쓰는곳이라..
비접촉 사고 상대 100
1은 방어운전 미비
근데 벤츠가 가해자임.
안으로 파고 드는 벤츠.
너무 잘보여요
저기도 참 차선 애매함
아님 개인소송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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