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님들...당황스럽고 심란해서 보배드림에 처음으로 글을 써 봅니다.
지난 6월 11일(화) 오전에 있었던 일이고, 저는 차량운전자입니다.
교차로 진입 전 신호대기로 정차하다가(깜빡이 켰음) 신호변경 이후, 10키로 미터 이하로 우회전을 하였습니다. (보행구역, 자전거x)
그런데 갑자기 직진하는 자전거가 조수석 뒷문에 충돌을 했더라구요.
(제 느낌에는 전방주시 태만으로 차를 늦게 발견한 것 같습니다..왼쪽 팔로 문짝을 충격하여 제법 찌그러졌습니다.)
경미한 사안이라 생각하고 경찰이나 보험사를 부르진 않았고
1시간 후에 연락이 와서 팔이 아프다고 해서 대인접수를 해줬습니다만...
제가 가해자가 맞는지? 과실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보험사에서는 자차수리를 하고 과실에 따라 구상권 청구를 하든 하면 된다고 하는데
저는 찝찝해서 아직 수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후방카메라로 확인하였을 때, 제가 생각하는 자전거의 과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전거 인도주행으로 진입(내려서 끌고 가야 하지 않나요? 차대차 사고로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2. 보호장구 미착용(일반모자)
3. 횡단보도 횡단 시 자전거 탑승 주행
4. 사고 직전, 자전거에서 일어난 상태로 주행
5. 사고 위치와 충격 부분으로 판단했을 때, 전방 주시 태만
동영상이 1개 밖에 올라가지 않아서 전방, 후방 따로 올렸습니다. ㅜㅜ
(영상에는 자전거가 과속보다는 전방 주시 태만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이라도 경찰서에 사고접수를 해야 되는지? 일단 자차로 수리를 해야 하는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적어도 차량 무과실이 나올 상황은 아니고, 대인 접수는 해 줘야되겠죠..
대물은 과실비율대로 고치시면 되겠습니다.
자전거 저렇게 타는 사람들 보면 도대체 이해가 안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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