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블 횐님들의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블박차량은 1톤 화물차 공차중량 1.930키로
차량속도는 40키로
노외에서 진입하던 차량과의 사고입니다
노외에서 진입 차량은 끝까지 우회전 하려 했다고 하면서 제 과실 부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좌회전 하려고 좌측으로 붙어서 진입하는것이 보이며 죄측으로 틀어진 타이어의 모습도 보입니다
더욱이 우회전을 하려했다면 영상에서도 보이듯이 우측의 공간이 허허벌판인데 말이죠
차량이 일단정지 없이 들어오는것을 발견하고
급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발견하고 충돌하기까지의 시간은 불과 1~2초입니다
이 사고의 과실 비율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과실은 서로 협의 안되면 분심위나 소송 가는것 밖에 없습니다.
최대한 엿먹이려면 진단서 첨부해서 사고접수하는것 말고는...
주정차 된차량으로 인해
조심했어야 한다.
블박에 차량진입이 보인다
접촉전까지 노면보면
속도가 일정하다
이 이유로 기본과실
그리고 속도가 일정해 보이는건 사고 나기까지 불과 1초 정도 밖에 안되니까 그렇게 보이실수도
도로 개판임
해당 사실 근거로 중침 시도 좌회전 한거라고 주장해보세요.
전 계속 그리 주장중입니다
과실은 시소게임이 아님
상대과실 열심히 잡아봐야 내과실은 줄어들지 않음
무과실 도전하고 싶으시면 소송 ㄱㄱ
더군다나 쭉 1차로 주정차량 때문에 더더욱 예상할수 없었구요
제발 블박 무과실 나오길...
여성분이십니다 ㅜㅜ
백대영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저걸 우회전시도로 보는 판사는 없을 겁니다
무개념에 비양심적인 운전자네요
반응 느린게 아쉽네요
거리도 짧고 화물차이다보니
ㅜㅜ
그걸로 분명히 과실 잡힐거에요
억울한건 알겠는데 과정이야 어찌됐건 충돌 직전에 브레이크 밟는건 우리 고갱님도
상대방이 코앞에 올때까지도 눈깔 제대로 안뜨고 운전했다는 말 밖에 더 되나염
상대방이 횡단을할지 후진으로 차를 다시 주차할지 좌회전을 할지 신이 아닌 이상 어떻게 알고요?
그리고 40키로일때 제동거리가 화물차 어떻게 되시는지 아시는지요?
브레이크는 그전에 밟았는데 제동거리 때문에 충돌지점에서 멈춘겁니다
충돌하면서 멈춘것이 아니고요
말씀이 좀 심하시네요
차한대당 6미터라고 가정하면 12미터
제속도 40키로
도대체 어디서 제동을 해야했을까요?
눈똑바로 뜨고 말이죠?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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