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교통사고/블박
수정 2024.06.21 (금) 12:38 |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10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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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도로는 더 개판 되겠네요...
http://www.scourt.go.kr/news/NewsViewAction2.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seqnum=1566&gubun=702
선은 보조적 의미로 판단하고, 별도 규정된 차로변경, 앞지르기, 끼어들기 금지 장소에서의 사고는 유효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차선은 다만 보조적 기능을 가진 선의 의미일 뿐이라면, 터널 내 점선 구간에서 차로를 변경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터널에서 차로변경은 금지이므로, 다른 규정에 의해 중과실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 이 번 판결에서의 숙제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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