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당연히 주차방해라 생각했는데 민원은
귀하께서 신고하신 민원 처리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신고 건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 항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으로 확 인되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따라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 며, 나. 자진 납부(8만원)사항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10 만원) 부과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답변와서요..이게 주차위반이 됩니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 또는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장애표지 등을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2면을 침범하거나 2면을 가로막는 이중·평행 주차하는 행위
그 밖에 고의적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를 방해
2) 불법주차 (10만 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으로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1면을 침범하거나 1면을 가로막는 이중·평행 주차하는 행위
※ 단, 장애인 주차구역 측면 주차, 다른 차의 이동이 가능한 이중주차 등은 예외
[출처] 주차금지·방해금지! 장애인 주차구역 방해하면 과태료 5배|작성자 한화손해보험
저정도 침범한건 첫 신고만 경고 주고 그 다음엔 과태료 보내더라구요
아쉽지만 계속 신고해서 금융치료 해주심이 ㅠㅠ
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2면을 침범하거나 2면을 가로막는 이중·평행 주차하는 행위
나. 그 밖에 고의적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를 방해
2. 불법주차
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1면을 침범하거나 1면을 가로막는 이중·평행 주차하는 행위
나. 단, 장애인 주차구역 측면 주차, 다른 차의 이동이 가능한 이중주차 등은 예외
1. 주차방해 가,나 2. 불법주차 가, 나 등은 위반행위에 해당되지 않고 잘못 알고 있습니다.
뭔가 최대한 노력한거 같은데 어쩔 수 없지만 뭔가 아쉽게 됐네..
아 경차자리구나
아... 너무 위험한데???
이건으로 경비실에 문의했더니 아파트내 방송으로 주차장건으로 민원넣지말라고 방송하는거보고 더 빡쳐서 신고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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